1. 사건 개요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보험계약자)와 보증보험회사(보험자) 사이에 공탁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됐다. 약관은 가압류채무자(원고들·피보험자)가 부당가압류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 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 원고들은 선행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주위적)과 손해배상채권 확인(예비적)을 함께 청구했지만 제1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항소심에서 일부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만 확정됐다. 원고들이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약관상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 제726조의5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보험이 책임보험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이 없는 이상 어떤 법조도 그 빈자리를 메워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보험계약자가 파산면책으로 더 이상 이행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별도 확인의 소로 권리를 보전할 길을 명시적으로 열어 두었다.
| 보증보험에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유추 적용 | 보증보험은 책임보험과 기본 성격·피보험자·담보되는 손해의 종류·보험의 주된 목적이 달라, 책임보험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제3자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직접 또는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
|---|---|
| 약관상 집행권원 요건의 위치 |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보상은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이상 상법 제726조의5를 들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 보험계약자 파산면책의 영향 |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피보험자의 이행청구의 소가 부적법해진 경우에도 위 결론은 같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 따라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금 청구권은 그대로 보유한다. |
| 확인의 소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 이행청구의 소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별도로 받아, 약관이 요구하는 권원에 해당하는지 개별 검토를 거쳐 청구 요건을 갖추는 길을 열어 둘 수 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증보험은 일반 책임보험과 청구 구조가 다릅니다. 약관에서 ‘확정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그 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파산을 해서 직접 받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이만큼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두면 그 권원으로 보증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는 만큼, 사고 후에는 먼저 어떤 문서가 약관상 권원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