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제3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부동산 가압류·채권 가압류를 제기하면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상당액의 해방공탁을 했고, 이후 정산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원고들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그 뒤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법정이율(연 5%)과 공탁이자율의 차액 상당액 손해”를 근거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1이 상대에 대해 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들은 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약관과 대법원 98다19011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의 성격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해 피보험자(피신청인)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 책임보험과는 성격·목적이 다르며,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
약관이 정한 청구 요건 보통약관은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받아 손해를 증명한 경우”에 보상한다고 규정. 청구 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집행권원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건이다.
화해권고결정의 한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이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에 그치고, 상대에게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력을 부여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약관상 집행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증성만으로 직접청구권 인정 불가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상은 어디까지나 약관이 정한 방식·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에게 약관 외 직접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98다19011 판결 재확인).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공탁보증보험은 “청구 요건이 엄격한 상품”이라는 원칙 각인: 가압류·가처분 등 담보제공용 보증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다투는 소송과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품 안내 시 “보증보험이 있으니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 정도의 개괄적 설명이 아니라, 지급까지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민원 소지가 줄어듭니다.
화해·조정 협의 단계에서의 실무 조언: 피보험자 측이 상대와 화해·조정·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려 할 때, 문서에 단순한 권리 확인만 담을지, 지급 이행문언까지 담을지는 이후 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소송 대리인과 사전 협의해 문언 설계를 신중히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책임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피보험자 상담 시 “책임보험처럼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흔합니다. 공탁보증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며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부터 명확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집행권원 확보 타임라인 관리: 손해배상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집행권원 확보 시점과 보험 청구권 시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담당 변호사, 피보험자와 함께 판결 확정 예상 시점 → 청구 접수 → 필요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부지급 이슈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압류나 가처분 담보로 받은 공탁보증보험은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화해로 마무리하려는 경우, 서류 문언에 ‘상대가 얼마를 지급한다’는 이행 문언까지 넣을지, 단순히 손해배상권 존재만 확인하는 형태로 할지는 이후 보증보험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실 때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소개한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서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조항, 화해·판결 문언, 손해액 증명 서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가단5490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