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제3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부동산 가압류·채권 가압류를 제기하면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상당액의 해방공탁을 했고, 이후 정산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원고들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그 뒤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법정이율(연 5%)과 공탁이자율의 차액 상당액 손해”를 근거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1이 상대에 대해 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들은 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약관과 대법원 98다19011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의 성격 |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해 피보험자(피신청인)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 책임보험과는 성격·목적이 다르며,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 |
|---|---|
| 약관이 정한 청구 요건 | 보통약관은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받아 손해를 증명한 경우”에 보상한다고 규정. 청구 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집행권원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건이다. |
| 화해권고결정의 한계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이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에 그치고, 상대에게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력을 부여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약관상 집행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보증성만으로 직접청구권 인정 불가 |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상은 어디까지나 약관이 정한 방식·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에게 약관 외 직접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98다19011 판결 재확인).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압류나 가처분 담보로 받은 공탁보증보험은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화해로 마무리하려는 경우, 서류 문언에 ‘상대가 얼마를 지급한다’는 이행 문언까지 넣을지, 단순히 손해배상권 존재만 확인하는 형태로 할지는 이후 보증보험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실 때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