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계약자는 2015. 7. 29. 저녁 보험설계사와 전화로 가입 의사를 정한 직후, 같은 날 산부인과에서 태아 심실중격결손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고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약서·계약 전 알릴의무 서면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로 표시된 채 자필서명되어 보험사에 접수됐고, 2015. 8. 10. 보험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보험사는 손해사정회사에 조사를 위임했습니다. 손해사정회사는 2016. 3. 3. 1차 중간보고서, 2016. 3. 14.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화 가입 직후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 사실’과 ‘알릴의무 서면의 답변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자필서명된 경위’를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보험사는 2016. 4. 20. 법률자문 회신, 2016. 4. 22. 종국보고서를 받은 뒤 2016. 5. 4. 해지 의사표시를 했고, 원심은 이를 적법한 해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보험사가 2차 중간보고서를 받은 2016. 3. 14.에 이미 해지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5. 4.의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행사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상법 제651조의 ‘안 날’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손해사정 단계의 어느 시점에 해지권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 기본 구조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 날’은 ‘확정적 결론’이 아니라 해지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인지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2차 중간보고서의 의미 2차 중간보고서에는 ‘전화 청약 직후의 태아 심실중격결손 진단 사실’과 ‘서면의 답변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자필서명·접수된 사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보험사는 이미 부실 고지의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합니다.
법률자문·종국보고서를 기다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확실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정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고지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시계는 흘러갑니다.
결론 2016. 3. 14.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5. 4.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알릴의무 답변 수정 타이밍이 분쟁의 시작점: 전화·대면 청약 직후 추가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청약서가 보험사에 접수되기 전에 답변을 갱신해 주시도록 안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청약 전후의 진단·검사 사실은 이후 고지의무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보고서의 ‘무게’가 다르다: 2차 중간보고서처럼 사실관계가 정리된 보고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청구 분쟁 상담 시 손해사정 보고서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접수·1차·2차·종국), 보험사가 언제 수령했는지를 시점 단위로 정리해 두면 ‘1개월 도과’ 항변의 출발점을 잡기 쉽습니다.
설계사·고객의 통화 이력·문자 기록 보관: 이 사건에서 손해사정회사는 설계사 재면담과 메일·통화 이력 확인을 통해 2차 중간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청약 전후의 통화·문자 기록은 분쟁이 생긴 뒤 ‘설계사가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니, 가입 당일 메모 정리를 습관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통보는 보험사 측의 시각: 보험사가 ‘조사 진행 중, 결정 보류’를 통보해 와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된 시점이 있다면 1개월 제척기간은 이미 흘러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분쟁 단계의 가입자에게는 ‘조사 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지 보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함께 설명해 두는 편이 분쟁 후 분쟁을 줄입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손해사정 회사가 보험사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고한 시점이 있다면, 그날부터 시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더 길게 이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1개월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 보고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험사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분쟁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보험약관 문언, 고지·통지 시점, 손해사정 보고서의 내용과 전달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다247268, 대법원 2020. 1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