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계약자는 2015. 7. 29. 저녁 보험설계사와 전화로 가입 의사를 정한 직후, 같은 날 산부인과에서 태아 심실중격결손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고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약서·계약 전 알릴의무 서면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로 표시된 채 자필서명되어 보험사에 접수됐고, 2015. 8. 10. 보험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보험사는 손해사정회사에 조사를 위임했습니다. 손해사정회사는 2016. 3. 3. 1차 중간보고서, 2016. 3. 14.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화 가입 직후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 사실’과 ‘알릴의무 서면의 답변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자필서명된 경위’를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보험사는 2016. 4. 20. 법률자문 회신, 2016. 4. 22. 종국보고서를 받은 뒤 2016. 5. 4. 해지 의사표시를 했고, 원심은 이를 적법한 해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보험사가 2차 중간보고서를 받은 2016. 3. 14.에 이미 해지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5. 4.의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행사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상법 제651조의 ‘안 날’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손해사정 단계의 어느 시점에 해지권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상법 제651조의 기본 구조 |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 날’은 ‘확정적 결론’이 아니라 해지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인지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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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중간보고서의 의미 | 2차 중간보고서에는 ‘전화 청약 직후의 태아 심실중격결손 진단 사실’과 ‘서면의 답변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자필서명·접수된 사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보험사는 이미 부실 고지의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합니다. |
| 법률자문·종국보고서를 기다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보험사는 ‘확실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정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고지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시계는 흘러갑니다. |
| 결론 | 2016. 3. 14.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5. 4.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손해사정 회사가 보험사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고한 시점이 있다면, 그날부터 시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더 길게 이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1개월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 보고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험사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분쟁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