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2020년 5월 7일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항우울제를 투약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5월과 6월 두 차례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담당의사는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치료를 강력히 권고했고, 망인은 상담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물러날 곳이 없다. 가족 생계도 달렸다.” 등 죽음을 생각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내원일인 2021년 1월 29일 “내가 견딘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한 뒤 내원을 중단했고, 5개월 뒤인 2021년 6월 17일 아파트 완강기에 줄을 묶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별도로 2022년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 인정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가 자살 면책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살 면책예외의 판단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치료 중단 기간 동안 외형상 일상이 유지되었다는 사정’이 면책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면책예외의 일반 법리 | 자살이 면책사유여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적 원인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
|---|---|
| 치료 중단 기간의 의미 | 치료를 중단한 기간 동안 근무태양이 그대로였거나 가족과 통상적 대화가 이뤄졌다는 사정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결론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
| 자살 방식의 평가 | 매듭을 묶어 목을 매는 방식이라는 점만으로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살 시점에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그 방식 자체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
| 이 사건 적용 | 1년에 걸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두 차례 자살 시도, 강력한 입원치료 권고, 죽음을 생각하는 발언의 반복, 치료 중단 후 사망까지 5개월 사이 증세 악화 가능성,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 인정까지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원심은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단정하여 법리를 오해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사망보험금에서 자살은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장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다 일정 기간 치료를 중단한 뒤 자살에 이른 경우에도, 치료 중단 기간에 외형상 일상이 유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으로 단정되지 않고 진료 경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