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가입자가 체결해 두었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파산관재인의 해지에 의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추심채권자의 해지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전액 압류금지에 해당하는지,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목의 1,500,000원 이하 압류금지 한도라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가)목의 유추적용은 부정하면서도, 파산관재인의 해지가 (나)목의 ‘그 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약환급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켰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가)목 유추적용 부정은 정당하지만, 1,500,000원 이하 압류금지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가)목 유추적용 부정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정한 기관이고,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지위·목적·역할이 다르므로 파산관재인의 해지에 (가)목의 전액 압류금지를 유추할 수 없다.
(나)목 적용 그러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 발생한 이상, 그중 1,500,000원 이하 부분은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파산관재인의 재량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건강·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포기할 수 있다.
소액사건 상고이유 소액사건이라도 같은 쟁점이 다수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경우,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파산해도 보장성보험은 절대 안전’이라는 안내는 위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고, 해약환급금에서 보호되는 부분은 1,500,000원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해 두는 편이 향후 민원·분쟁을 줄여줍니다.
채권자 추심에 의한 해지와 파산관재인 해지의 구분: ① 채권자가 대위·추심·전부명령으로 해지한 경우는 (가)목이 적용되어 해약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였고, ② 파산관재인 해지는 (나)목만 적용됩니다. 두 사건을 같은 논리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고액 해약환급금 보유 가입자의 사전 점검: 사업 운영, 보증채무 등으로 신용위험이 있는 가입자라면 해약환급금 규모와 보장 구조를 함께 점검하고, 가족 생계·치료 필요성 등 ‘포기 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쟁 단계 안내: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지가 도달한 후에는 보험사·파산관재인·가입자 사이에서 빠르게 정산이 진행됩니다. 가입자에게는 파산관재인의 ‘포기 허가 신청’ 가능성을 안내하고, 보험사에는 압류금지 한도(150만원)를 적용한 정산을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흐름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장성보험은 파산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되는 해약환급금은 1,500,000원이 한도이고, 그 이상은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나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으니,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파산 진행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안은 가입한 보험 유형(보장성·저축성), 해약환급금 규모, 파산절차의 진행 상황, 파산관재인의 처분 결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다240466, 대법원 2025. 5.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