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가입자가 체결해 두었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파산관재인의 해지에 의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추심채권자의 해지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전액 압류금지에 해당하는지,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목의 1,500,000원 이하 압류금지 한도라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가)목의 유추적용은 부정하면서도, 파산관재인의 해지가 (나)목의 ‘그 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약환급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켰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가)목 유추적용 부정은 정당하지만, 1,500,000원 이하 압류금지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가)목 유추적용 부정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공정한 기관이고,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지위·목적·역할이 다르므로 파산관재인의 해지에 (가)목의 전액 압류금지를 유추할 수 없다. |
|---|---|
| (나)목 적용 | 그러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 발생한 이상, 그중 1,500,000원 이하 부분은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
| 파산관재인의 재량 |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건강·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포기할 수 있다. |
| 소액사건 상고이유 | 소액사건이라도 같은 쟁점이 다수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경우,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장성보험은 파산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되는 해약환급금은 1,500,000원이 한도이고, 그 이상은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나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으니,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파산 진행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