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자녀로 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계약자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던 중, 한 범죄사고로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계약자 본인도 사망했습니다. 계약자는 자녀가 사망한 뒤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계약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자녀의 다른 부모)와 계약자의 부모가 각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누가 보험수익자인지와 지분 비율, 그리고 보험회사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의 취지를 토대로 보험수익자와 지분을 정하고, 보험회사의 공탁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 지정 수익자가 사망한 뒤 계약자가 재지정 전에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 그 상속인도 생존해 있지 않으면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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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의 수익자 확정 | 지정 수익자(자녀)의 상속인은 부모인 계약자와 전 배우자였는데, 계약자도 사망하면서 계약자의 부모가 순차 상속인이 됨. 결국 전 배우자와 계약자의 부모가 보험수익자로 확정됨. |
| 지분의 비율 | 수익자가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함. 이 사안에서는 전 배우자에게 1/2, 계약자의 부모에게 각 1/4 지분이 귀속됨. |
| 변제공탁의 효력 | 여러 사람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해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보험회사가 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봄.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수익자를 누구로 정해 두었는가’에 따라 받는 사람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지정해 둔 수익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새 수익자를 정해 두지 않으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나 그다음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 의도와 다른 분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실 때마다 수익자 지정을 한 번씩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