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남편(보험계약자)이 2009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는 남편이 배우자의 이름을 대신 적고 서명했을 뿐,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주거지에서 넘어져 흉추 골절을 입고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후유장해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계약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면동의 요건의 준용 상해보험에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따라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서면 동의를 요구한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어,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는 계약의 효력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피보험자 위해 우려·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를 위반해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금반언 위반이라며 배척한다면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피보험자가 ‘나’가 아니면 본인 서명을 직접 받기: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이라도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상해 보장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효력 요건입니다. 가족이 대신 적어 주는 대필 서명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청약·태블릿 서명도 본인이 직접: 모바일·태블릿 청약에서도 서명 주체는 피보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자리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청약을 마무리하기보다, 본인 동의 절차를 갖춘 뒤 진행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동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 서면 동의는 계약을 맺을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사고가 난 뒤 사후에 받는 추인으로 치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약 단계에서 동의서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효가 되면 고객 손해도 큽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동안 보장을 기대해 온 고객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료 반환 등 후속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집 단계의 서명 점검이 결국 고객 보호로 이어집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족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 보장은, 그 가족분이 직접 서명해 동의해 주셔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신 적어 드리는 서명은 나중에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이 무효로 다루어질 수 있어,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시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청약서 서명의 진정성, 동의 시점, 사실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다238392, 대법원 2024. 11.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