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가 소속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을 체결했고,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수술·의료처치 면책조항(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공무원은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과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부검감정서는 사망 원인을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전신마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위험성이 커서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했고, 원심은 면책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논리는 면책조항의 목적론적 해석에 있습니다.
| 면책조항의 취지 | 이 면책조항은 상해·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서 늘어난 위험 중, 처음부터 상해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위험은 배제하고,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위험만 보험보호로 남기려는 취지임. |
|---|---|
| 건강검진의 위치 | 따라서 순수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는 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님. 검사·처치의 방법상 위험성이 크더라도, 목적이 치료가 아닌 검진이면 면책조항의 취지에서 벗어남. |
| 이 사건 사고의 성격 | 이 사건 사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도중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상해보험 면책조항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상해보험 약관에는 ‘수술이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흔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어디까지나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치에 한정된다고 보고,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도중 발생한 사고까지 이 조항으로 면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진 중 사고를 겪으셨다면 검사가 치료 목적이었는지 검진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