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망인)는 지인들과 밤낚시를 다녀온 다음 날 오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동료가 자신의 갤로퍼 차량 뒷좌석에 태워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05시경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에서는 외상이나 중독의 흔적은 없었고, 심비대·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심근세포 비후 등 심장 병변이 있어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6월 하순 한낮에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사망 시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어 '고온 노출' 요인의 작용 시점·정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결국 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외래의 사고 판단에서의 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인과관계의 성격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인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의학적으로 100% 증명될 필요는 없다.
'외래의 사고'의 의미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등)에 기인하지 않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말한다. 한편 약관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 요인이 가공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한정해 해석한다.
이 사건의 적용 망인의 심장 병변은 경도에 불과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반면 한여름 밀폐된 차량 안에서의 고온 노출은 직접적·중대한 외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사망 시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의 사고를 부정한 원심은 잘못이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지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분쟁 단계에서 보험사가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외래의 사고 부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기준에서는 질병이 직접·중요한 사망원인이 아니고, 외부 요인이 본질이라면 외래의 사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부검 소견에서 '경도의 병변'에 그치는 표현이 있다면, 외부 요인의 중대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정황의 보존이 분쟁 대응에 중요: 고온 노출·저온 노출·익수·중독·질식 등 외부 요인이 의심되는 사망에서는 사망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시점 특정이 불완전해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황(차량 위치·외기 온도·내부 온도·문 잠금 여부·도착·출발 동선)이 기록되어 있을수록 분쟁 대응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 경찰조사·119 기록·지인 진술의 보존을 안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약관 설명 시 표현 주의: 가입 단계에서 '사고가 직접 사망 원인이어야 한다'고만 설명하면 분쟁에서 가입자가 위축됩니다. 약관 자체는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라는 비교적 넓은 표현이고, 질병이 공존하더라도 외부 요인이 본질이면 보장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도의 지병' 정보는 분쟁자료로 보관: 가입자에게 이미 알려진 경미한 심혈관 병변·만성질환이 있다면, 그 정도와 치료 경과를 가입 전후로 기록해 두는 편이 추후 외래의 사고/질병 면책 다툼에서 가입자 측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는 고지의무 이슈와는 별개의 분쟁 대비 차원입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상해보험의 '외래의 사고'는 의학적으로 100% 증명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외부 요인이 사망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가벼운 지병이 있더라도 외부 요인 — 고온, 질식, 익수 같은 사고 정황 — 이 본질이라면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직후의 현장 정황과 진술을 잘 기록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8다228356, 대법원 2018.08.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