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회계법인(甲)은 보험회사(乙)와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①보험기간 중 제3자가 甲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손해배상청구 조항), ②그 청구를 다시 보험기간 중에 乙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서면통지 조항)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자 甲은 이 두 조항이 보험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좁히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의 불공정 조항이라 무효라고 주장했고, 동시에 설명의무 위반이라 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쟁점을 분리해 판단하면서, 동일한 약관 조항이라도 ‘유무효’ 판단과 ‘설명의무’ 판단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와 명시·설명의무 여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약관 무효 여부 |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s-made)으로 보험사고를 정한 것은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에 해당함.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서면통지 조항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른 무효는 아님. |
|---|---|
| 손해배상청구 조항의 설명의무 | ‘보험기간 중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보험금 지급조건. 별도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은 아님. |
| 서면통지 조항의 설명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 조항. 보험사고 시점 이후의 보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 자체이므로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함. |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짐. 즉, 서면통지 조항을 충실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를 들기 어려워질 수 있음(다른 면책·지급요건은 별도 판단).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 상품은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일어난 것만으로 보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사 서면통지까지 모두 보험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서면통지’ 부분은 빠뜨리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받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되는 방법(등기·이메일·보험사 접수창구)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