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보험사와 상해·사망·후유장애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계약과,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선택계약(특약)이 결합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지급 가능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관련 형사사건).

보험사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보험자·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항소심 모두 보험사 손을 들어 보험계약 전부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의 법리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본질(장기·계속적 계약, 강한 윤리성·선의성 요구)에서 출발해, 약관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신의칙상 해지권을 인정했습니다.

신의칙상 해지권의 인정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보험계약을 해지해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 약관 명시 여부와 무관함.
판단 시 종합 고려 요소 입원 경위, 부정 취득 목적·인식, 불필요한 입원일수와 보험금 액수, 청구·수령 횟수, 다른 보험계약 관련 사정, 서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설명의무·신의칙 위반 여부 해지권은 신의칙(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됨. 따라서 보험자에게 사전 설명의무가 있다거나,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 이미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권 행사가 상법 제663조·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신의칙 위반이 되지는 않음.
해지권 행사의 한계 해지권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험계약 전체를 끝내는 것이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해지 효력의 범위(특약 → 전체) 신뢰관계를 파괴한 행위가 ‘특약’에 관한 것이어도, 그 행위가 중대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보험계약 전부에 미침.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부정 청구 = 보험금 환수’에서 ‘계약 자체 종료’로: 부당 보험금 청구가 단순히 해당 보험금만 토해내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보험계약 전부가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입 단계에서 정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계약을 구성하는 기본계약과 특약 전부가 한꺼번에 종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약관에 ‘해지 사유’로 명시 안 돼 있어도 해지 가능: 일부 고객은 ‘약관에 안 적혀 있으면 보험사가 해지 못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의칙에 근거한 해지를 명확히 인정했으므로, 그런 안내는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
특약만 청구했어도 전체 계약 해지 가능: 입원 의료비 특약만 부당 청구했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면 사망·후유장애 보장을 포함한 전체 계약이 함께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은 살아 있을 거’라는 안내는 위험합니다.
형사 유죄 확정은 해지 판단의 핵심 사정: 보험금 편취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서는 신뢰관계 파괴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형사 입건 가능성이 보이는 사안은 컴플라이언스·SIU 라인 사전 보고가 안전합니다.
다보험 가입 고객 응대 강화: 다수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의 입원 청구는 신뢰관계 파괴 판단에서 ‘다른 보험계약 관련 사정’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가입 단계에서 다보험 가입 사실을 정확히 청취·기록하고, 청구 단계에서도 그 흐름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은 신뢰를 전제로 오래 이어지는 계약이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부풀려지거나 통원으로 충분한데 장기간 입원하는 식으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보험금을 돌려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해지 사유로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부당 청구가 일부 특약에 관한 것이더라도 효과는 전체 보험계약에 미칠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진료 필요성과 진단 내용을 의료진의 객관적 기록 그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뢰관계 파괴 해지 인정 여부, 해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입원 경위, 부정 취득 목적, 보험금 액수와 횟수, 다른 보험계약 관련 사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9다267020, 대법원 2020. 10.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