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사가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계속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사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피고 측은 2020년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한 이상, 의사에게는 보건범죄단속법 대신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사실상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법 대신 새 조항의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을 적용받으려는 취지였습니다.

원심은 의사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의사·무면허자 공모형 사건에서의 처벌 근거 조항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근거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성립하는데, 의사가 그 자와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의사도 공동정범이 된다.
의료법 신설조항과의 관계 2020. 12. 29.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되 영리·업으로 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별개 조항이다. 따라서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여전히 보건범죄단속법의 처벌 대상이며, 의사가 공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함’의 해석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뜻하며,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시술자 본인일 필요는 없다. ‘업으로 한다’는 사실상 반복·계속한 경우뿐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의사 명의만 걸린 시술’이라는 안내에 주의: 실손·수술 특약 청구 상담에서 “의사 이름으로 청구되니 문제없다”는 안내는 위험합니다. 실제 시술자가 무면허자이고 의사가 공모·지시했다면 의사와 시술자 모두 부정의료업자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여기에 허위·부정 청구가 결합된 경우에는 사기·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술’ 요건 정확히 안내: 이번 판결은 반복·계속할 의사로 이뤄진 경우에는 단 1회의 행위도 ‘업으로 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가입자에게 실손·수술 특약을 안내할 때, 시술자·시술 장소·의료행위 범위가 청구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부당청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 대상 배상책임·형사비용 보험 상담 시 주의점: 병·의원 대상 배상책임보험이나 형사비용 특약을 안내할 때, 상품별 약관상 고의·범죄 관련 손해는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무면허 시술 공모 사건은 고의·범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인수 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팀 차원의 컨트롤 포인트: 특정 의료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형사입건·기소·유죄 판결로 언론 보도된 경우, 해당 기관 발급 진료비 서류로 접수된 보험금 청구는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후 환수는 가입자에게도 큰 부담이므로, 청구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파악해 안내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입자 보호에도 부합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병원에서 받은 시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의사가 아닌 분이 시술하고 의사 이름으로만 청구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시술자와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시술 전에 실제 시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형사책임·보험금 반환 여부는 시술 내용, 공모 여부, 이익 귀속 관계, 청구 서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도3736, 대법원 2025. 1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