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사가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계속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사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피고 측은 2020년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한 이상, 의사에게는 보건범죄단속법 대신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사실상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법 대신 새 조항의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을 적용받으려는 취지였습니다.
원심은 의사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의사·무면허자 공모형 사건에서의 처벌 근거 조항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공동정범의 성립 근거 |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성립하는데, 의사가 그 자와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의사도 공동정범이 된다. |
|---|---|
| 의료법 신설조항과의 관계 | 2020. 12. 29.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되 영리·업으로 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별개 조항이다. 따라서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여전히 보건범죄단속법의 처벌 대상이며, 의사가 공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함’의 해석 |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뜻하며,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시술자 본인일 필요는 없다. ‘업으로 한다’는 사실상 반복·계속한 경우뿐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병원에서 받은 시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의사가 아닌 분이 시술하고 의사 이름으로만 청구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시술자와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시술 전에 실제 시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