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도 2015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1심과 원심은 15회 전부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같은 법 제8조)’으로 의율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에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6개월 뒤인 2016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사건 가운데 일부 입원·보험금 수령은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적용 법률의 시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9. 30.부터 시행되므로, 시행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범행은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
처벌의 한계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 불소급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 법률에 따라 의율해야 함. 시행 전 범행은 형법상 사기죄로 다루어져야 함.
이 사건 처리 원심은 시행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15회 전부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인정 → 시행 전 범행 부분은 위 법으로 처벌 불가 → 파기·환송.
실체적 시사점 ‘통원으로 충분한 병증인데 반복 입원 후 보험금을 받은 것’은 보험금 편취의 전형적 패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적용 법률만 달라질 뿐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과잉 입원’은 형사처벌 영역: 통원으로 충분한 병증인데 반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금 편취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며칠 입원해 두자’는 식의 행동을 권유받았다고 호소하면, 그것이 형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세요.
적용 법률은 행위 시점이 기준: 같은 패턴의 보험사기라도 행위 시점이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이전이면 형법상 사기죄, 시행 이후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의율됩니다.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안내해 주세요.
입원 결정의 ‘객관성’ 확보: 통원/입원 결정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가 형사뿐 아니라 보험금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의무기록·진료 경과·동일 병증에 대한 입원·통원 비율 등 객관 자료가 남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과의 거리 두기: 특정 의료기관·브로커와의 정보 교환은 보험사기 공모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의료기관 알선·소개에 관여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과 행동지침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통원치료로 충분한데 일부러 며칠씩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은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적용되는 법 조문이 달라질 뿐, 형법상 사기죄 적용 여부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입원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우선해 결정하시고, 진료 기록을 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험사기·과잉입원의 형사 책임 여부는 약관·진료 내용·사실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1도10855, 대법원 2022. 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