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도 2015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1심과 원심은 15회 전부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같은 법 제8조)’으로 의율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에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6개월 뒤인 2016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사건 가운데 일부 입원·보험금 수령은 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적용 법률의 시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9. 30.부터 시행되므로, 시행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범행은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 |
|---|---|
| 처벌의 한계 |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 불소급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 법률에 따라 의율해야 함. 시행 전 범행은 형법상 사기죄로 다루어져야 함. |
| 이 사건 처리 | 원심은 시행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15회 전부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인정 → 시행 전 범행 부분은 위 법으로 처벌 불가 → 파기·환송. |
| 실체적 시사점 | ‘통원으로 충분한 병증인데 반복 입원 후 보험금을 받은 것’은 보험금 편취의 전형적 패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적용 법률만 달라질 뿐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통원치료로 충분한데 일부러 며칠씩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은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적용되는 법 조문이 달라질 뿐, 형법상 사기죄 적용 여부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입원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우선해 결정하시고, 진료 기록을 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