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망인과 2008년 혼인한 뒤, 망인이 한국에 입국한 그해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약 6년에 걸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33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고로 받게 될 사망보험금 추산액은 약 95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8월 망인이 임신 7개월 상태에서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조수석에서 사망했고, 원고는 그 가운데 두 건의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① 다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민법 제103조), ② 보험계약자(원고)의 고의 사고 면책(상법 제659조 제1항), ③ 피보험자(망인)의 서면동의 흠결(상법 제731조 제1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1심 무죄 → 항소심 살인·사기 유죄(무기징역) → 상고심 파기환송 → 환송심에서 살인·사기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만 유죄(금고 2년)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세 가지 항변 가운데 앞의 두 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면동의의 진정성’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① 부정취득 목적 항변 | 다수의 보험계약·고액 보험료가 있더라도, 가입이 사고 임박 시점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결혼 후 6년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졌고, 가입 보험의 상당수가 사망 단독이 아니라 질병·연금·투자 기능을 겸하는 상품이며, 보험설계사들의 권유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보험을 사실상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
| ② 고의 사고 면책 항변 | 혼인관계가 원만하고 임신 7개월 자녀가 있어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60~70km 정면 추돌은 운전자 본인에게도 치명상이 가능해 ‘조수석만 타격’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졸음운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 ③ 서면동의 흠결 항변 — 받아들여짐 |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요구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한 뒤 진정한 의사로 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망인이 자필로 이름을 적은 사실은 있어도, 보험계약 체결 무렵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산부인과 의사·복수의 보험설계사 진술로 확인) 보험설계사들이 망인에게 ‘본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한 정황도 없으며, 모국어 약관·통역 등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동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상법상 그 본인의 서면동의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청약서에 이름을 적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의 내용을 이해한 뒤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가족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국어 안내자료나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해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는 흔적을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