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1962년부터 광업소에서 선관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1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후에도 1988년 퇴직 때까지 약 7년 2개월간 같은 광업소에서 같은 직종으로 분진에 추가 노출되었고, 1994년 진폐·기관지염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2014년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최초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해 지급했습니다. 배우자는 “재요양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이 망인이 실제 수령해 온 통상 생활임금이므로 그 기준으로 정정·차액 지급해야 한다”며 신청했으나 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했고, 1·2심은 모두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단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은 ‘최초 진단일’이지만 본 사건은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칙 — 최초 진단일 | 구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가 확정된 최초 진단일이며, 최초 진단 시 장해급여만 받았거나 이후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 |
|---|---|
| 예외 ① — 직접적 원인관계 | 최초 진단 후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가 재요양 상병 및 사망과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있어야 함. 추가 노출 정도·기간, 최초 진단 후 사업장·업무 변경 여부, 최초 진단~재요양 진단 사이의 시간 간격, 상병 호전 여부 등을 종합 판단. |
| 예외 ② — 통상 생활임금 반영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고, 근로자·유족이 그 금액에 기초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으로 생활해 왔다면 통상 생활임금으로 평가 가능. 반대로 재요양 평균임금이 기준액과 같거나 낮으면 예외 불성립. |
| 본 사건 적용 | 망인은 최초 진단 후에도 7년 이상 같은 광업소에서 같은 직종으로 분진에 추가 노출되었고,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았으며, 그 평균임금에 기초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약 20년간 수령했음. → 두 요건 모두 충족, 재요양 진단일 기준 유족급여 산정이 타당.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진폐처럼 오랜 기간 누적되는 직업병은, 산재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처음 진단받은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 진단 이후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시면서 추가로 분진에 노출되었고, 재요양 진단 시점에 받은 평균임금이 실제 생활임금이었다면, 그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별개로 진행되니,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