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와 ‘공인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감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탈루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약관에는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되는 보상한도는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오류·탈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 및 처리비용에 대한 한도이고, 자기부담금도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은 같은 피감회사를 대상으로 연이은 두 사업연도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두 감사 모두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허위 계상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회사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계법인이 손해를 배상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자기부담금을 2회 공제했습니다.
회계법인은 두 사업연도의 감사상 오류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오류’이므로 자기부담금은 한 번만 공제돼야 하고, 주주들이 두 사업연도 손해를 묶어 하나의 소송으로 청구한 점도 그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2회 공제 처리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 문언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관련된 오류’의 판단 기준 | 약관의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오류·탈루’는 단순히 ‘같은 피감회사를 대상으로 했다’거나 ‘같은 항목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감사 작업이 독립된 업무 단위로 수행되는지, 위험과 책임이 사업연도별로 별도 발생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
| 사업연도가 다른 감사 오류의 성격 | 회계감사는 사업연도별로 별도의 감사계획·증거 수집·의견 표명이 이뤄지는 업무로, 어느 사업연도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그 다음 사업연도에서 다시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각각 독립된 직무상 오류로 평가됩니다. 같은 자산 항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두 오류를 ‘관련된 오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
| 소송 형태와의 관계 | 주주들이 두 사업연도의 손해를 합쳐 하나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한 사정만으로 두 오류가 ‘관련된 오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보상한도·자기부담금은 클레임의 소송 묶음 방식이 아니라 오류의 실체적 동일성·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결론 | 이 사건 약관과 사실관계에서는 두 사업연도 감사상 오류를 각각의 클레임으로 보아 자기부담금을 두 차례 공제한 처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한 사고당’ 또는 ‘한 클레임당’ 한 번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고객을 여러 해 담당하시면서 비슷한 항목에서 오류가 반복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평가되면 자기부담금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실제로 자기부담금이 1회 공제될지 여러 번 공제될지는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 증액이나 추가 담보를 검토하실 때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의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시면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