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당시 75세)는 보험기간 중이던 2023년 1월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같은 해 6월 사망했습니다. 사고 시점은 보험기간 안이었지만, 사망 시점은 보험기간(2023. 4. 16. 만기) 종료 이후였습니다.
배우자인 원고가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특약 사망보험금 합계 3,500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약관에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이라 되어 있고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이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청구를 인용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약관 해석의 대원칙을 적용해 다음 순서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약관 문구의 다의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문언상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 수식하는 것으로도, ‘사망까지 수식’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어 다의적이다. 어느 해석에도 합리성이 있다. |
|---|---|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불이익은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가 부담한다. |
| 보험계약의 목적·평균 고객 관점 | 이 특약은 교통재해로 초래된 사망 위험을 보상하려는 계약이며, 평균 고객으로서는 사망 결과가 기간 내에 있어야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하면 장기 치료가 오히려 보험금 지급을 막는 요인이 되어 치료 중단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 |
| 병존 청구권 우려에 대한 판단 | 보험사가 든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 병존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망보험금 지급 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상계 등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지급 근거가 되지 않는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재해나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같은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문구만 보면 사망 시점도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지 애매하게 느껴지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재해 발생 시점이 보험기간 안이면 치료가 길어져 만기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을 인정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만기 무렵 사고를 겪으신 경우에는 사고발생일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상담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