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로 활동하면서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한 보험가입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하고,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준 후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동시에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교섭도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제1심·원심은 의료법 위반은 무죄,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두 죄책을 구분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알선)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은 의료기관·의료인 측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구조를 전제로 함. 손해사정사가 환자로부터 진단서 발급·보험처리의 대가를 받은 사안에서는, 의료기관·의료인 측 이익을 분배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률사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권리·의무에 다툼·의문이 있는 사건 일반을 포함. 법률 지식이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청구 처리를 주도하는 행위는 비변호사 법률사무로 처벌 대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한계 보험업법 제188조의 손해사정 업무는 손해사실 확인·약관 적용 판단·손해액 사정·서류 작성 대행·보험사 의견 진술까지. 보수를 받고 피해자 측을 대리·대행해 보험금 청구나 합의 주선을 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 범위 밖임.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청구 대리’와 ‘안내’의 경계: 고객의 청구서류 작성을 돕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청구사건을 주도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상을 대행하면, 자격 없는 법률사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고객 청구를 사실상 대리·주도하면 유사한 법적 위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알선·금품 흐름의 위험: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면서 비용을 대납해 주거나 진단서·소견서 발급 편의를 매개로 금전이 오가는 구조는 의료법·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어느 한 죄가 부정돼도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업무 위탁 시 주의: 고객 사고 처리에 손해사정사를 연결할 때는 손해사정 업무 자체(사실 확인·약관 적용·서류 대행)에 한정되도록 안내하고, 보험금 청구 대리·합의 주선까지 위임하는 형태는 피하도록 안내합니다.
고객 안내 톤: “전문가의 사실관계 정리는 도움이 되지만, 보험금 청구·합의 자체를 비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전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손해사정사가 의료기관을 소개해 진단서 발급을 돕는 행위 자체로는 의료법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지만, 보험금 청구나 합의까지 사실상 대신 해주고 보수를 받는 구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나 합의의 본격적인 진행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1도10046, 대법원 2022. 10.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