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 건물주는 보험사와 시설 소유·관리·사용자 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체력단련장을 운영했다. 여자 샤워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등 제3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누수 정밀 검진과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방수공사비는 시설 보수비일 뿐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다”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을 구했다. 원심은 누수 정밀 검진비와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해 보험사 패소를 선고했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손해방지비용 법리를 재확인하고, 책임보험에서 누수 관련 방수공사비도 그 세부 작업의 성격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보험사 상고를 기각했다.

손해방지비용의 의미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 확대 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필요·유익했던 비용이며,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책임보험에서의 특수성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처럼 부위·원인 확인이 어려운 사고는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단위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본다.
해당할 수 있는 비용① 누수 부위·원인 탐지비용 ② 임시 차단·제거 작업 비용 ③ 제3자 추가 피해 방지·확대 방지를 위한 보수·교체 작업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판단방수공사비 전부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누수와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확대 가능성, 세부 작업의 목적·내용에 따라 비용 항목별로 따져 본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책임보험 청구는 ‘보험금’과 ‘손해방지비용’을 분리해 안내: 시설 소유·관리자 책임보험은 사안과 약관에 따라 손해 보험금과는 별개로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청약 단계에서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함께 짚어 두면, 사후 분쟁 시 회사·고객 모두 청구 항목을 정리하기 쉽다.
누수·화재 등 사고 발생 직후의 증빙 정리: 손해방지비용은 세부 작업 단위로 판단되므로 영수증·견적서·작업 사진·작업 보고서 같은 ‘작업 목적별 분리 자료’가 핵심 증빙이 된다. 사고 접수 단계에서 고객에게 ‘작업 항목을 분리해 청구서를 받아 두라’고 안내한다.
시설 보수비와 손해방지비용의 구분: 단순 시설 유지·보수 목적 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같은 방수공사라도 ‘누수 탐지·제3자 피해 확산 방지’ 목적이 입증되는 부분과 일반적 시설 보수 부분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주·임대인 고객 대상 보장 점검: 임대용 건물·상가·체력단련시설 등 시설 운영 고객은 누수·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 책임이 빈번하다.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상한도가 적정한지 정기 점검 항목에 포함한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시설을 운영하다가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한 누수 탐지·임시 차단·복구 등 작업 비용 중 일정 부분은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같은 공사라도 단순 시설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우니, 작업을 의뢰하실 때부터 항목별로 견적·영수증을 분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1다201085, 201092, 대법원 2022. 3. 3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