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원수급인)는 2013년 6월 조경 식재공사를 계약금액 약 3억 4,600만 원으로 참가인(하수급인)에게 하도급했고, 보증보험회사는 같은 해 7월 이를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인수해 계약보증금 약 3,46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를 보험사고로 정하면서, 보험금 청구 전에 피보험자가 주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그 해제·해지가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참가인은 2013년 8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원고는 곧바로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약조건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발생 시 해지 가능” 조항을 근거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사회통념상 귀책사유로 보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정해지권의 행사사유와 보험사고를 구별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약정해지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뿐, 그 자체가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 약관·증권·주계약을 종합해 결정한다. 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고 해제·해지가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채무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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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해제·해지의 법적 위치 | 해제·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제·해지의 시점이 보험기간 후라도 보험사고 자체가 보험기간 내 채무불이행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 |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미 |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약정해지권의 발동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보험사고로 직결되지 않는다. |
| 채무불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 | 도급공사의 공사금액·공사기간·공사내용을 기준으로,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 이행 정도, ② 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③ 신청 후 영업의 계속 또는 재개 여부, ④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과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사고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보험사고가 자동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보험금이 곧바로 지급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후의 공사 진행 정도, 신청 후 영업 계속 여부, 잔여 공사를 수행할 자금·인력 여건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 전에 이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손해사정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