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군에 입대한 직후부터 소속 부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폭행·따돌림을 당했고,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신고 사실이 공개되어 내부고발자로 인식되며 따돌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망인은 군 병원에서 신체증상장애·적응장애·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이대로 눈뜨기 싫다’는 자살사고를 호소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가 가입해 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환청·환시·망상 등의 증상이 없었고 자살 방법이 통제력을 요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면책 예외의 의미 자살을 면책사유로 두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판단 기준 자살자의 나이·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 경과·자살 직전 상태, 주위 상황과 행태, 시기·장소·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의학적 의견 존중 자유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고 정황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단순히 자살 방법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됨.
이 사건의 정황 중한 폭행·내부고발 후 따돌림 강화, 회피 불가능한 부대 환경, 반복 진료에도 증상 미호전, 진료기록감정에서 ‘자살 직전 자유 의사결정 불가 상태’ 의견,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가혹행위가 직접 원인’ 인정 → 파기·환송.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환각·망상 없으면 면책’ 도식은 위험합니다: 자살 면책 예외는 정신증적 증상의 유무로만 가르지 않습니다. 우울증 같은 비정신증적 정신질환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담 시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외부 압력’의 무게: 군 가혹행위,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등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압력이 우울증의 원인이었던 경우, 그 압력의 정도와 회피 가능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유족 상담 시 관련 기록이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 자료의 의미: 진료기록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회신 등 의학적 의견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기존 진료기록, 감정·사실조회 자료 등 의학적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국가·공공기관 결정의 영향: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산업재해 인정, 보훈 결정 등 공적 절차에서의 판단은 민사 보험금 소송에서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유족이 관련 공적 결정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 주세요.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약관에 자살이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적혀 있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가혹행위에 관한 조사·결정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면 사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살 면책 예외의 적용 여부,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는 실제 약관, 진료 내용, 사실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다263567, 대법원 2022. 12.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