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군에 입대한 직후부터 소속 부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폭행·따돌림을 당했고, 간부에게 신고했지만 신고 사실이 공개되어 내부고발자로 인식되며 따돌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망인은 군 병원에서 신체증상장애·적응장애·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이대로 눈뜨기 싫다’는 자살사고를 호소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가 가입해 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환청·환시·망상 등의 증상이 없었고 자살 방법이 통제력을 요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면책 예외의 의미 | 자살을 면책사유로 두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
|---|---|
| 판단 기준 | 자살자의 나이·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 경과·자살 직전 상태, 주위 상황과 행태, 시기·장소·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 의학적 의견 존중 | 자유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고 정황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단순히 자살 방법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됨. |
| 이 사건의 정황 | 중한 폭행·내부고발 후 따돌림 강화, 회피 불가능한 부대 환경, 반복 진료에도 증상 미호전, 진료기록감정에서 ‘자살 직전 자유 의사결정 불가 상태’ 의견,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가혹행위가 직접 원인’ 인정 → 파기·환송.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약관에 자살이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적혀 있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가혹행위에 관한 조사·결정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면 사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