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청소년기부터 우울감·불안감·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었고, 적응장애·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단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경부터 사망 전까지 목매기·번개탄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그로 인해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군 훈련소에는 입대했으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이틀 만에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2019년 1월 갯바위 인근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원고)이 보험사(피고)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살 면책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원심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살했으며, 정신질환·심신상실로 자유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을 뒤집은 것은 아니고, 자유의사 결정 능력의 판단 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 면책의 예외 요건 | 자살이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어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이라면, 이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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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판단의 원칙 | 자유의사 결정 능력 유무는 나이·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 즈음의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자살의 시기·장소·동기·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섣불리 평가하면 안 된다. |
| 계획성·비병리적 정황의 한계 | 사전에 방법과 장소를 정해 두고 지인과 일상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 자살 무렵 환각·망상·명정 등 급성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이 사건 심리 부족 | 피보험자는 오랜 우울증과 반복적 자살 시도로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우울증 이외의 자살 동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두고 자유의사 결정 가능 여부를 전체 경과에 비추어 다시 심리했어야 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재해사망·상해사망 약관의 자살 면책에는 대부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에는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울증·불안장애 등으로 오래 진료를 받아온 분이 사고에 이른 경우라면,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전체를 함께 살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부지급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단정적으로 포기하시기보다는, 진료기록·처방 이력을 정리해서 상담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