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09년 배우자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가족 명의의 상해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체결했고,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은 배우자가 본인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피보험자는 2012년 1차 사고(제4요추 압박골절, 후만각 28.2도)로 척추 약간의 기형(지급률 15%) 진단을 받고 1,50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2020년 2차 사고(제5·6흉추 폐쇄성 골절)로 후만각이 측정 시점에 따라 36∼37도까지 확인되자 척추 심한 기형(지급률 50%) 기준으로 5,000만 원의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i)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ii) 설령 유효하더라도 2차 사고로 인한 추가 변형은 약 8∼9도에 불과해 약간의 기형 범위이며 1차에서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짚었다. 본질적 판단은 계약 무효이고, 가정적 판단으로 가중 산정의 기준을 정리했다.

타인 상해보험의 서면동의상법 제739조에 따라 타인 상해보험에는 제731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본인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에게 서면동의 권한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후 1차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정만으로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
가중 측정의 기준척추(등뼈) 후유장해의 가중은 누적된 변형 정도가 아니라 '당해 사고로 변형된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 사고로 추가된 후만각 변형분은 약 8∼9도로 약간의 기형 범위에 그치므로, 1차 사고에서 이미 지급된 부분에 비추어 추가로 지급할 보험금이 남아 있지 않다.
약관 해석의 근거장해판정기준이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것과,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이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의 영향이 없었던 때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누적 변형을 합산하는 해석은 약관의 문언·체계와 맞지 않는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가중 산정 방식은 청구 전에 미리 짚는다: 동일 부위에 두 번째 사고가 난 고객의 후유장해 청구는 보통 누적 각도(예: 후만각 37도)를 기준으로 기대하기 쉽지만, 약관 해석상 추가 변형분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사고에서 지급된 지급률을 먼저 확인하고, 2차로 증가한 변형분이 어느 등급에 닿는지를 청구 단계에서부터 짚어 드려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장해분류표·판정기준 문언을 그대로 안내한다: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한다"는 문구는 가입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가입·갱신·청구 단계 어디서든 한 번씩 안내해 두면, 추후 의료감정과 보험금 산정 결과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필서명을 한 번 더 확인한다: 가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우자가 청약서에 대신 서명하는 경우, 본인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후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무효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가족계약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지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 청구 전 의무기록·영상부터 정리: 후만각·압박률·관여도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청구 단계에서 1차 사고 당시 영상과 2차 사고 후 영상을 함께 정리해 동일 부위 변형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드리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같은 부위에 또 다친 후유장해는 안타깝지만 두 사고를 합쳐서 보지 않고, 이번 사고로 늘어난 부분만을 따로 등급에 맞춰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때 받으셨던 부분과 이번에 새로 늘어난 부분을 함께 짚어 드리고, 청구 전에 영상과 진단 내용을 정리해서 결과 차이가 줄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나15677,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