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원단·스펀지를 적재함에 싣고 출발한 뒤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떨어졌고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차량 지붕에서의 덮개작업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고, 방수비닐도 차량의 설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원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 해석 기준을 다시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 ‘용법에 따른 사용’의 의미 |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그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화물 트럭의 ‘적재함’은 화물을 싣고 운반하기 위한 설비이며, 그 적재함에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비닐을 덮는 행위는 적재함 장치 목적에 따른 사용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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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본래 용법 외 사용’의 평가 |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동차 사고로 보아야 함. |
| 이 사건 사고의 성격 | 화물을 운송하던 중 일시 정차해 적재함의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을 덮는 작업은 운송이라는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일부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 |
| 원심의 잘못 | ‘차량 지붕의 용법’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가 아니라는 부분적 사정만으로 자기신체사고 해당성을 부정한 것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화물을 싣고 가다가 비가 오자 적재함 위에 비닐을 덮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는 ‘차량 지붕의 본래 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빠질 수 있다고 답변받기 쉽지만, 대법원은 운송이라는 본래 사용 흐름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자기신체사고 보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물·영업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전 중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답변에 곧바로 단념하지 말고 사고 경위를 그대로 적어 청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