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14년 손해보험사와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계약이 소멸한다는 조항과,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면 진단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2·3등급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2017년 6월 1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공단의 실사가 이루어진 같은 달 8일 밤 사망했으며, 6월 21일에 사후적으로 1등급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등급판정 전 사망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 해석 일반론에 기초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약관 해석의 원칙 | 보험사고와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약관 내용으로 정해지며,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다. |
|---|---|
| 지급사유 문언의 의미 | 약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를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명확히 정의한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등급판정이 요구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 |
| 사망 후 등급판정의 효력 |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할 수 없고, 공단이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후에 한 판정도 법률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이 사건 결론 | 피보험자가 등급판정 전 사망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심신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원심에는 약관 해석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장기간병요양진단비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안타깝게 등급판정 전에 돌아가시면, 이번 대법원 판단처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입 단계에서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