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광대 부위 안면윤곽술을 받은 뒤 그 부작용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했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 에피소드·상세불명의 불안장애·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약 1년 6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불면·우울감·자살충동을 반복적으로 호소했고, 우울증은 기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당일 가족이 있는 자택에서 극심한 불안·우울 상태로 울며 약(아질산나트륨)을 찾아 음독했고, 음독한 약을 빼내려는 남편의 손을 뿌리칠 정도로 자살충동이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에서도 ‘광대성형 수술 이후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음독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원심은 자살 당시 인식·판단능력이 비교적 정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 예외 해석과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면책 예외의 의미 자살이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판단 기준 나이·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경과·정도,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행태,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특정 시점’ 단정 금지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자살에 이른 사람이 자살 즈음에 환각·망상·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이 사건의 정황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는 진단·치료 이력, 자살에 즈음한 극심한 우울 증상, ‘우울증으로 인해 음독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진료기록감정 등 추가 심리 필요 → 파기·환송.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자살이라도 약관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예외가 있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다고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 이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진료 이력만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균형 있게 안내해 주세요.
‘평상시 정상적으로 보였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살 직전에 의식이 또렷해 보였다거나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상태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우울장애 환자에게도 비교적 평온해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자체가 면책 인정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짚어 주십시오.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의 중요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처방 변동, 자살충동·불면·불안 호소 내용, 별도 소송이나 사건에서의 진료기록감정 의견 등이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족이 관련 기록을 확보·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주세요.
가입 단계의 약관 안내: 사망보험금 가입 단계에서 자살 면책·예외 조항과 함께 정신질환 관련 보장 범위 등을 고객이 미리 이해하도록 도우면 사후 분쟁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살 관련 규정은 약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약관 문언을 함께 확인하도록 권유해 주세요.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시던 분이 안타깝게 자살로 사망하신 경우, 약관에 ‘자살은 보험금 지급 제외’라고 적혀 있더라도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살 직전 의식이 또렷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자살에 이른 전체 과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받으셨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가족이 본 마지막 정황을 잘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살 면책 예외의 적용,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는 실제 약관, 진료 내용, 사실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2다216312, 대법원 2024. 5.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