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광대 부위 안면윤곽술을 받은 뒤 그 부작용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했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 에피소드·상세불명의 불안장애·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약 1년 6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불면·우울감·자살충동을 반복적으로 호소했고, 우울증은 기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당일 가족이 있는 자택에서 극심한 불안·우울 상태로 울며 약(아질산나트륨)을 찾아 음독했고, 음독한 약을 빼내려는 남편의 손을 뿌리칠 정도로 자살충동이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에서도 ‘광대성형 수술 이후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음독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원심은 자살 당시 인식·판단능력이 비교적 정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 예외 해석과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면책 예외의 의미 | 자살이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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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 나이·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경과·정도,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행태,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 ‘특정 시점’ 단정 금지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자살에 이른 사람이 자살 즈음에 환각·망상·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 이 사건의 정황 |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되는 진단·치료 이력, 자살에 즈음한 극심한 우울 증상, ‘우울증으로 인해 음독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진료기록감정 등 추가 심리 필요 → 파기·환송.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시던 분이 안타깝게 자살로 사망하신 경우, 약관에 ‘자살은 보험금 지급 제외’라고 적혀 있더라도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살 직전 의식이 또렷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자살에 이른 전체 과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받으셨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가족이 본 마지막 정황을 잘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