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던 의료인이, 별도로 설립된 의료법인의 이사 지위에서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료인이 사실상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지배·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한 것을 두고 특경법(사기)·의료법 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 운영’ 인정 요건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정리했습니다.
|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구분 | 중복 ‘개설’은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연 의료인이 다른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중복 ‘운영’은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의 존폐·이전, 인력·시설·자금·성과 배분 등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
|---|---|
| 의료법인의 특수성 |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기관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이사회 통제·시·도지사 허가·설립허가 취소 등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견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 개인 의료인의 영리추구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전제 때문이다. |
| 추가 사정이 필요하다는 결론 |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 등 지위에서 그 법인 명의 의료기관 경영사항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출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 없는 의료법인이 개설 수단으로 악용됐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이 일탈된 사정 등 탈법 수단 악용 정황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 판단 기준 | 설립과정의 하자나 재산의 일시적 유출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하자가 설립허가·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인지, 재산 유출의 정도·기간·경위·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와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라 해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재산 유출이나 실체 없는 법인 활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분쟁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