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신용에 문제가 있어 본인 명의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약서·상품설명서·보험증권에는 모두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 기재되었고, 보험료도 매월 보험설계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망인 본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망인의 자녀(원고)였습니다. 보험계약에는 일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그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이니 면책조항을 이미 알고 있었고, 따라서 약관을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질적 부담자(망인) vs 명의자(보험설계사) 중 누가 계약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원심이 실질적 계약자를 망인이라고 본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 결정 기준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본다. 의사가 불일치하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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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 적용한 결론 | 망인은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계약이 불가능해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보험설계사가 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했고, 보험설계사 역시 자신이 계약자가 되는 것을 양해했다. 보험사도 청약서·증권에 기재된 대로 보험설계사를 계약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그 명의 계좌로 받아왔다. 결국 양 당사자의 의사가 명의대로 일치한 이상 보험계약자는 망인이 아니라 명의인인 보험설계사다. |
| 설명의무에 미치는 영향 | 실질적 계약자를 망인으로 보았던 원심 전제 위에서는 면책조항을 따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했지만, 계약자가 보험업 종사자인 보험설계사라면 면책조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면책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여지도 생긴다. 다만 대법원은 이 점을 단정하지 않고 원심이 더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은 가능한 한 보험료를 실제로 내시는 분 본인 명의로 진행하시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분 명의로 청약하시면 그 명의대로 계약자가 정해질 수 있어, 나중에 약관 설명이 충분했는지·통지 의무를 누가 졌어야 하는지 같은 다툼에서 실제 부담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만큼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예상 못 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득이 다른 분 명의로 진행하셔야 한다면, 누가 계약자가 되시는지 미리 분명히 정해서 청약서와 안내 자료에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