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내 회사가 미국에서 발전기·방열기를 수입하면서 화물 운송을 운송업체에 의뢰했고, 화물에 대해 국내 보험회사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협회적하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는 준거법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내 양륙 후 화물이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를 교부받아,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영국법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권리·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려면 영국 재산법 제136조의 채권 양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준거법 결정 | 보험자대위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의 성질을 가지며,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의 원인이 된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따라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협회적하약관 준거법 조항에 따라 영국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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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 |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79조에 따른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의 권리·구제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얻는 것이지, 그 권리가 보험자에게 곧바로 이전하는 것이 아님. |
| 자신의 이름으로 소 제기하려면 |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영국 재산법(LPA 1925) 제136조 제1항의 채권 양도 요건(특정성·완전성·서면·통지)을 갖춰 권리를 양수받거나, 영국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 이 사건 결론 | 피보험자가 교부한 대위증서는 청구·소 제기 권한을 위임한 내용으로 읽을 수 있으나, 양도 대상 권리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철회 불가능한 즉시 이전’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 채권 양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보험상품(특히 해상·국제 운송·국제 PI 보험)에 가입하시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절차와는 별개로,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한국 보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약관의 준거법 조항과 청구권 양도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전문 변호사 검토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