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해자는 의사면허(2009년)와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2014년)을 취득한 뒤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 중이었고, 2017년 4월 전역 예정이었다. 2015년 6월 도로에서 가해자의 차량 충격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유족들이 가해자와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자(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역 이후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됐다. 원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직군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직군이 정형외과 전문의와 유사하지 않은 직종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계소득을 활용한 일실수입 산정 자체는 허용되지만, 통계자료의 직군 구성이 피해자의 직종과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기제 직업 피해자의 경우 임기만료 이후 종사 가능한 직업·소득을 따로 조사·심리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다시 확인됐다.

일실수입 산정의 원칙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통계소득을 비롯한 추정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해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기가 정해진 직업의 처리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연령·교육정도·직업·경력·사회적·경제적 조건·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직군 통계소득 적용의 한계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본 사안의 직군 구성 검토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성직자 등을 망라한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 위 직군에 포함된 다른 종사자들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위 직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임기제 직업 피해자는 “임기만료 후 소득”까지 점검: 군 복무 중인 군의관·법무관, 임기 공무원, 임기제 임원 등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임기만료 후 종사 가능한 직업·소득까지 함께 봐야 한다. 보험사 손해사정 단계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면 피보험자·유족 측 이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통계소득은 직군 구성을 확인한 뒤에 적용: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같은 자료는 일실수입 산정에 자주 활용되지만, 어떤 직군이 어떤 직종들을 묶어 두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평균값만 끌어오면 분쟁의 빌미가 된다. 직군 안에 피해자의 직종과 성격이 다른 직종이 많이 들어 있다면 그 통계소득은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문 자격직은 자격 단위로 소득 자료 확보: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피해자는 자격 단위의 봉직·개업 소득 자료(전문직 협회·국세통계·기관 평균보수 등)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손해사정·합의 단계에서 자격 기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 폭이 넓어진다.
합의금 안내 시 “단정” 표현은 피한다: 자동차 사고 사망·후유장해 합의 상담에서 “이 직군 통계소득이 정답”·“이 금액이면 무조건 끝납니다” 같은 단정 표현은 분쟁 단계에서 부담이 된다. 산정 기준이 합리성·개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법리를 함께 안내하고, 자료 검토 단계를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동차 사고로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일실수입’입니다. 원칙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지만, 피해자가 군의관·임기 공무원처럼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임기만료 후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벌 수 있었을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통계자료를 쓸 때도 ‘직군 안에 어떤 직종들이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평균값만 가져오면 산정이 합리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처럼 자격 단위로 소득이 형성되는 직종은 그 자격 기준 자료를 같이 검토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7다280951, 대법원 2019. 9.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