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반소원고)는 남편(소외 3)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부가했습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낸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시아버지(소외 1)와 시동생(소외 2)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원심(창원지법)은 부모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는 특약이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약관 문언이 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 약관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 해석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음. |
|---|---|
| '다른 자동차' 정의 | 이 사건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음. 문언 자체가 명확함. |
| 공동소유차의 취급 | 이 사건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시아버지)가 시동생과 공동소유하는 자동차임. 부모가 공동소유자로 포함되어 있는 이상 특약의 '부모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다른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원심의 위법 |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좁혀 해석한 원심은 앞서 본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됨(확정판결 아님).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요건을 충족하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약이지만,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차량은 처음부터 담보에서 빠집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시아버지·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이라도 시아버지 지분이 있으면 '부모 소유'로 보아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기명피보험자 기준 부모·자녀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동소유자로 포함된 차량을 자주 운전하시는 상황이라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를 함께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