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한국전력공사(임차인)는 2015년 7월 사택용 아파트를 임차하고 같은 시기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 중이던 2020년 12월 임대인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매매계약 특약 6항에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인수인계하기로” 정했습니다. 임차인 사택 담당자는 매매 직전(11월 말)부터 매매 후 약 4개월간 옛 임대인·중개인과 통화·문자로 매매 진행을 공유하고, 새 임대인 앞으로 카드대금 체납·가압류 예정 우편이 오자 보증보험사에 “임대인을 새 매수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새 임대인 명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변경을 거절했고,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자 임차인이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광주고등법원의 판단
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묵시적 승낙 인정 기준, 약관상 갱신·변경 의무, 보증금 회수가능성 변화 시점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1심을 뒤집어 보증보험사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의 묵시적 승낙 |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일 뿐이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행위를 묵시적 승낙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매매계약을 전후한 일관된 언동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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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임차인의 일관된 언동 | 매매 직전 임대인과의 문자, 매매계약일 전후 중개인과의 통화, 임대차계약서 사진 송부, 새 임대인 앞 우편 도착 후의 중개인 통화, 보증보험사에 ‘임대인을 새 매수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 옛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의사가 없다는 발언이 모두 동일 방향이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회수가능성 악화 시점의 의미 | 매매 직후에는 새 임대인 앞 부동산에 근저당 등이 없어 회수가능성이 양호했고,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는 행위는 그 시점에 이뤄졌다. 이후 새 임대인 앞 근저당·카드대금 체납·가압류 등이 더해져 회수가능성이 악화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은 이상 묵시적 승낙은 유지된다. |
| 약관상 갱신·변경 의무 효과 | 면책적 채무인수로 임대인이 변경됐는데도 보증보험계약을 갱신·변경하지 않았다면 약관 제3조·제20조에 따라 그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 요청을 했더라도, 새 임대인 앞 근저당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사가 변경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 등 별도 담보 확보로 보호 수단을 찾아야 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가입 당시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임대차 도중 집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다면 보증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해 계약을 갱신해야 보장이 유지되고, 임차인이 새 임대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언동을 일관되게 보이면 옛 임대인이 책임에서 빠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매매 진행 단계에서 입장 정리를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