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공무 수행 중 관용차량과 관련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관용차 특별약관 제3조 제1항(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대인배상Ⅰ·Ⅱ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더라도 국가배상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을 “국가배상법 단서가 실제로 작동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두 ‘다른 법령’ 후보(공무원연금법·국가유공자법)의 적용 가부를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요건 | 군인·경찰 등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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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 구 공무원연금법의 각종 급여는 공무원 생활안정·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법 단서의 손해배상금 지급제도와 취지·목적이 다릅니다.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받는 것만으로는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청구 시 같은 종류의 급여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 국가유공자법 적용 | 국가유공자법은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역·퇴직하지 않은 재직 군인·경찰은 객관적으로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관용 차량 사고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요양비를 받으니까 자동차보험은 청구 못 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공무원연금 수령만으로는 관용차 면책약관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같은 치료비를 두 번 받지 못하도록 공제가 이뤄질 수 있고, 군인연금과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차이가 있으니, 사고 시점·신분·다른 법령상 보상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