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망인)는 선단선 종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해 조업차 출항했습니다. 항해 중 선박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장의 지시를 받고 잠수장비를 갖춰 바다에 들어가 그물 제거 작업을 하다가 실종되었고, 다음 날 스크루에 함께 감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두 보험사와 각각 상해사망담보를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각 약관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양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같은 면책약관이라도 보험사별로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한 보험사는 면책약관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면책 주장 자체가 불가, 다른 보험사는 면책약관 적용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면책약관의 취지 | 선박은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운행 과정의 사고 위험성과 인명피해 가능성이 다른 운송수단보다 높음. 이런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자체를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며, 특정 행위(운항·조업·정비 등)를 면책사유로 한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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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이탈도 ‘탑승 중’ | 선박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더라도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고장 수리·점검 등)로 이탈한 경우라면, 이탈 목적·경위·거리·시간을 종합해 전체적으로 탑승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면책약관 적용 가능. |
| 이 사건 사고의 성격 | 망인은 선장의 지시로 스크루 고장(그물 감김)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일시 이탈해 잠수 작업을 함. 전체적으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보아 면책약관 적용 여지가 충분. |
| 명시·설명의무가 갈랐다 |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약관 자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됨(상고 기각).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는 면책약관 적용 여지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선원·어부 같은 해상 직업군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해 있는 동안’의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약관이 많습니다. 갑판 위가 아니라 선박 정비를 위해 잠시 바다로 들어간 상황까지도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단입니다. 다만 같은 약관이라도 가입 당시 보험사가 ‘이런 경우는 보장에서 빠진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면책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보험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회사별로 따로 다투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