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 보험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시속 173km로 2차로를 달리다가,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피고 보험사 계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회전하며 인근 유턴 구간의 이륜차와 신호대기 중이던 이륜차, 반대편 택시, 뒤이어 승용차까지 연쇄 충돌했고, 원고 차량 동승자와 이륜차 운전자(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해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 합계 7억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내부 부담비율(원고 차량 50%, 피고 차량 50%)에 따라 3억 7,5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이 음주운전이므로 원고 보험사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할 사고부담금이 있으니, 우리 구상금에서 그 사고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실비율 50:50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사고부담금은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금 산정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직접 구상권 | 공동불법행위자 각각과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각자 직접 배상채무를 부담합니다. 그중 한 보험자가 배상금을 전액 지급해 다른 보험자들도 공동면책된 경우,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해 바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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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사고부담금의 성격 | 음주·무면허 등 자배법 제29조 각 호 사유로 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해자)에게 그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무면허에 대한 예방 목적의 자기부담금 성격으로, 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공제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디까지나 보험사와 자기 피보험자 사이의 정산 도구입니다. |
| 사고부담금 vs 자기차량 자기부담금 구별 | ‘사고부담금’은 배상책임 발생 후 가해자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돈이고,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피해자 피보험자가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된 채 보험금을 덜 받는 돈입니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방향과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
| 상대 보험사가 구상금에서 공제 요구할 수 있나 |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 부담이 상대 차량의 과실과 관련된 것이고, 음주 등 사고부담금 사유는 가해자와 그 보험사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상당액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가 없고, 이렇게 보더라도 지급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는 주장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내 보험사에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과, 내 보험사가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금은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음주 사고부담금이 있으니 우리 구상금은 그만큼 깎아라’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고, 사고부담금은 결국 음주 운전자 본인이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 입장이라면 상대 차량이 음주였다고 해서 내 배상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 과실비율과 사고부담금·자기부담금을 분리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