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동통신사(원고·피상고인)는 자사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새 단말기 구입 대금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해 지원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통사는 이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사(피고·상고인)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함께 체결된 업무약정에는 “보험계약과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업무약정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보상 방식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니라 이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고, 그 산정기준으로 ‘출고가’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부가서비스 상품이 1.0~4.0 버전으로 개편되는 동안 관련 영문 용어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국문 번역과 업무약정에서는 일관되게 ‘출고가’로 표기됐습니다.
보험사는 “이통사가 실제로 단말기를 현물로 구매·교부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봐야 하며, ‘출고가’도 이동통신서비스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 실질 할인가로 해석해야 한다”고 다투었고, 이 해석과 다른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보험 구조와 보상 내용 | 업무약정에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거나 보험사가 이통사의 구매비용을 정산해 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결국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은 이통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새 단말기 구입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그 대신 보험사로부터 고객이 받았어야 할 보험금을 이통사가 받아 정산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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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가' 용어의 해석 | 단말기 시장에서 이통사 장려금은 특정 이동통신서비스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서비스 약정 없이 단말기만 새로 사려는 소비자는 시장에 공개된 표준 소매가, 즉 ‘출고가’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도 도난·분실 시 이 ‘출고가’로 재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고, 약관과 업무약정 모두 ‘출고가’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 왔으므로, ‘출고가’는 시장에 공개되는 그 이름 그대로의 가격을 의미한다. |
| 피보험이익과 이득금지 원칙 |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이익은 도난·분실 시 새 단말기를 재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 즉 ‘출고가’ 상당액이다.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을 따르지만, 실제 재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이상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고지·착오 주장 | 이통사가 보험사에게 ‘출고가에 장려금이 반영되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할 의무는 없고, 보험사가 주장한 착오는 의사결정의 동기 착오에 불과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통신사나 유통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형 보험은 고객님이 직접 보험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 지원해 드리고 뒤에서 보험사와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금액을 정할 때 쓰이는 ‘출고가’ 같은 용어는 특별한 할인 조건 없이 시장에 공개된 표준 가격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실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이 산정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