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자사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했다는 사유로 여러 명목의 모집 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그중 약 26억 원(2,658,021,870원)은 실제로는 자사 소속 설계사가 아닌 자(무등록자 포함)와 다른 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위법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 부인·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모집을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이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고, 원심(서울고법 2025누5130)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와, 보험업법상 모집 질서 규정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통상적인 비용’의 뜻 | 납세자와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이면 지출했으리라 인정되는 비용을 말함.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되고 수익 관련 비용으로도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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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상 모집 질서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은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회사 임직원 외에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회사·대리점 등은 다른 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제85조 제1항), 설계사도 자기가 소속된 회사 외의 자를 위해 모집할 수 없음(제85조 제2항). 위반 시 등록 취소·업무정지 사유가 됨(제88조 제2항 제1호). |
| 이 사건 결론 | 보험회사·대리점 등이 제83조 제1항이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세운 모집 질서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 위반 지출에 해당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원심의 손금 부인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회사·팀 차원의 컨트롤 포인트
설계사 수수료 지급 대장은 지급 대상자의 소속(자사 등록 여부)과 등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고, 자사 소속이 아닌 자에게 모집 대가 성격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관리가 흔들리면 세무상 손금 불산입이라는 형태로 회사에 부담이 돌아올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므로, 컴플라이언스·회계·영업 조직이 함께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