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영상의학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원고)이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원환자의 외래진료를 의뢰받아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영상진단을 수행한 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청구하거나 보험회사(피고)에 직접 청구한 사안이다. 심평원이 심사취소·심사불능 등으로 심사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보험회사들은 "의료기관은 심평원에만 청구해야 하고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없다", "심사거부는 사실상 진료수가 0원 합의와 같다", "진료비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보험사 청구권도 소멸했다"는 취지로 다퉜다. 쟁점은 결국 "심평원 청구 절차와 보험사 직접청구권의 관계"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료기관의 보험사에 대한 진료수가 청구권은 법정 권리이며, 심평원 심사는 그 지급 절차의 일부일 뿐 청구권 자체의 발생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평원 심사거부 시 직접청구 가부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심평원에 먼저 진료수가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심평원이 심사취소·심사불능 등으로 지급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직접 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심평원 심사는 지급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심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심사거부 = 0원 합의 주장심평원의 심사거부를 "진료수가가 0원이라는 심사결정"이나 "청구권 포기 합의"로 볼 근거가 없다. 심사거부에 대해 분쟁심의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동차손배법 제19조·제21조의 합의 간주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진료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진료수가 청구권은 자동차손배법에서 인정한 독자적 법정 권리이지 환자에 대한 민사 진료비채권의 보증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에 대한 진료수가 청구권까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안내: 자동차 사고로 치료가 길어지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심사를 거쳐 보험사와 진료수가를 정산하는 흐름을 함께 설명해 두면 좋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왜 돈을 다시 청구해 오느냐"는 식의 혼선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도움이 된다.
진료비 분쟁 상황의 포지셔닝: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수가 다툼이 생기더라도, 교통사고환자는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부담할 입장이 아니다.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이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는 틀을 알려 주면 상담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심평원 심사·분쟁심의회 절차의 이해: 보험회사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설계사가 분쟁 상담 자체에 관여할 일은 많지 않지만, 이 흐름을 알면 보험사의 과도한 지연·거부에 대해 환자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안내가 수월하다.
장기 치료·장기 분쟁 리스크 설명: 교통사고 치료가 장기화되면 진료수가 분쟁이 몇 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전자 가족·사업자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을 안내할 때 보장 범위뿐 아니라 사고 이후 지급 흐름이 보험사·의료기관·심평원 사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짚어주면 설계 신뢰도가 올라간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으시면 진료비는 보통 의료기관이 심평원 심사를 거쳐 보험사와 정산합니다. 만약 심평원이 심사 자체를 거부해 지급이 막힌다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직접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은 자동차손배법상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7나2069695,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