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9년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피고 차량(승합차)에서 하차한 8세 어린이가 뛰어서 길을 건너다 원고 차량(콘크리트믹서트럭)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 차량에는 어린이·영유아 승하차 표시 점멸등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보호자도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믹서트럭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총 1억 5백만 원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승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치료비 상당액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만큼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상호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30% : 피고 차량 운전자 70%로 산정하고 원고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상호협정은 소송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바로 구상할 수 없다' 등을 들며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 법리를 전제한 뒤,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의 성격·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상호협정의 법적 성격자동차보험회사·공제사업자·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은 협정회사 상호 간 계약이다.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인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소송절차 적용 여부상호협정 제3조는 '모든 협정회사·참가기관·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고만 정하고, 소송절차에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시행규약은 '구상금청구소송 업무처리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어 소송절차에서의 적용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결의 필요성은 소송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시행규약 제41조(공동 보상) vs 제42조(우선 보상) 구조제41조는 선처리사와 후처리사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공동 보상' 규정이고, 제42조는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 뒤 후처리사에 구상하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의 '우선 보상' 규정이다. 두 규정은 서로 독립적이다.
구상의 선행조건 여부따라서 선처리사가 후처리사에 구상할 수 있다는 제42조는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상호협정이 정한 '객관적·획일적 기준에 따른 선처리사 결정과 신속한 피해 보상'이라는 목적에 반하고 선처리사의 구상권을 부당하게 제약한다.
이 사건 결론원심이 상호협정·시행규약을 소송의 판단 준거로 삼고, 선처리사 구상에 과실비율 협의가 선행조건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책임분담비율(원고 30%, 피고 70%) 산정도 사실심 전권사항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상고를 기각한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왜 내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느냐'는 피해자·피보험자 질문에 설명 틀 제공: 선처리사 지정은 과실 명확성·보험가액 등 상호협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 뒤 후처리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하는 흐름은 보험사 내부 정산 영역입니다. 이번 판결로 '소송 단계에서도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므로, 피해자·피보험자 측에는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다고 해서 그 보험사가 과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함께 안내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하차 차량 운영자(어린이 통학버스 등) 책임 환기: 이 사건은 하차 차량의 안전장치 미작동·보호자 미동승이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의 큰 요인이었습니다. 어린이집·학원 통학차량·단체 이동차량 등 '하차 → 횡단'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자동차보험·사업자배상책임보험 설계를 안내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과실비율 협의가 안 됐다고 지급·구상이 반드시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흐름 명확 안내: 실무에서는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가 길어지면 피해자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번 판결로 '과실비율 협의가 안 돼도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 뒤 후처리사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재확인됐습니다. 협정상 우선 보상 구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체크 포인트로 안내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의 고객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안에서 '사실심 전권'이라는 과실비율 변동 가능성 체크: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책임분담비율 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그 자체가 상고로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보험 상담에서는 '과실비율은 1·2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리 알려 두면 과실비율 결과에 과도한 기대 또는 과잉 비관을 하지 않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동차 사고로 양쪽에 과실이 있을 때, 보험사들끼리는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라는 공동 규약에 따라, 협정상 기준에 맞춰 어느 보험사를 '선처리사'로 할지 정한 뒤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뒤 선처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해서 보험사끼리 내부 정산을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규약은 보험사 간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선처리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피보험자이신 고객 입장에서는 피해자 보상 절차와 보험사 간 최종 정산(과실비율·할증·구상 포함)을 구별해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다207326, 대법원 2026. 3.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