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영업전문점(원고)은 방송·통신 서비스 사업자(피고)와 특정 권역에서 가입자 모집 등을 대신 처리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된 ‘기본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다수의 영업전문점과 사이에 동일한 형식으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수수료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별 실적비례비 방식으로 일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변경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며 개정 전 기준으로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제된 추가계약서 조항의 성격을 ‘약관’으로 보고, 그 내용이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정면으로 판단하였다.
| ‘약관’ 해당 여부 | 사업자가 다수의 위탁업체와 사이에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서식으로 미리 마련해 사용한 계약서라면, 그 안의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부당 불리성 판단 기준 | 단순한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 |
| 거래상 지위와 기대 | 영업전문점은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정액 영업활동비’ 부분은 위탁업체가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의 근거가 된다고 본 사례. |
| 변경의 실질적 효과 | 추가계약서와 같이 지급기준이 바뀌면 같은 실적을 올려도 위탁업체가 받는 기본수수료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영업전문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는 결과라고 본 사례. |
| 결론 | 추가계약서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동료 설계사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회사가 어느 날 정액 활동비를 실적비례로 바꾸겠다는 서식을 일제히 돌렸다면, 그 서식 자체가 약관규제법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적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받기로 한 부분을 사실상 없애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해 주었으니, 통보를 받으셨다면 원계약서 문언과 변경 전후 차이부터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