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영업전문점(원고)은 방송·통신 서비스 사업자(피고)와 특정 권역에서 가입자 모집 등을 대신 처리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된 ‘기본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다수의 영업전문점과 사이에 동일한 형식으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수수료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별 실적비례비 방식으로 일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변경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며 개정 전 기준으로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제된 추가계약서 조항의 성격을 ‘약관’으로 보고, 그 내용이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정면으로 판단하였다.

‘약관’ 해당 여부사업자가 다수의 위탁업체와 사이에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서식으로 미리 마련해 사용한 계약서라면, 그 안의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당 불리성 판단 기준단순한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다시 확인.
거래상 지위와 기대영업전문점은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정액 영업활동비’ 부분은 위탁업체가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의 근거가 된다고 본 사례.
변경의 실질적 효과추가계약서와 같이 지급기준이 바뀌면 같은 실적을 올려도 위탁업체가 받는 기본수수료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영업전문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는 결과라고 본 사례.
결론추가계약서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방송·통신 영업전문점 위탁계약 사안이지만, 보험회사·GA가 동일 형식의 서면으로 다수의 대리점·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통지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유사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리 준비한 서식으로 다수와 일괄 변경한 것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심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개별 사안별로 약관성·거래상 지위·합리적 기대 침해 여부를 나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액 부분’은 함부로 실적비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위탁계약에 활동비·정액 지원금·최저보장 수당처럼 실적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지급된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의 변경은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으로 무효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가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그 근거·필요성·대체 보상 방안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① 원계약서·부속서류에서 기존 지급기준의 문언을 먼저 정리, ② 변경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었는지(서면·전산 동의 등) 기록 확보, ③ 변경 전후로 실제 수령액 차이가 얼마인지 산정, ④ 회사가 제시한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지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시면 다툴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단순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조항이 조금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고 반복해 왔습니다. 다투실 때에는 정당한 기대를 침해했다는 점,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 대체 보상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4. 동료 설계사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회사가 어느 날 정액 활동비를 실적비례로 바꾸겠다는 서식을 일제히 돌렸다면, 그 서식 자체가 약관규제법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적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받기로 한 부분을 사실상 없애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해 주었으니, 통보를 받으셨다면 원계약서 문언과 변경 전후 차이부터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다278873, 대법원 2022. 5.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