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원수급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해 시공했고, 하도급업체 세 곳과 분할 공사계약을 맺었다. 각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공사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보증보험회사와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보험자는 원고였다.
아파트 사용검사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수급사인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원고는 다시 세 하도급업체에게 수차례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하도급업체들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5. 16. 원고(및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전소')을 제기했고, 그 전소는 가집행된 금액을 포함해 상당한 금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0. 6. 8.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전소가 확정된 이후인 2011. 3. 17. 피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보험사고가 이미 전소 제기 무렵에 발생했으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보험사고가 이미 전소 제기 무렵에는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소멸시효 기산점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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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의 의미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보완청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한다. |
| 이 사건에서의 적용 |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수차례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 전소를 제기한 2008. 5. 16. 무렵(일부 하도급업체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무렵)에는 하도급업체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점부터 2년이 지난 2011. 3. 17.에 제기된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증보험 보험금은 '사고가 생긴 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를 끝내 안 해 준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때부터 2~3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고, 손해 금액이 재판으로 확정될 때까지 미뤄 두면 그 사이에 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재판과 별개로 보증보험사에 미리 통지하고 서면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