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04년 생명보험회사와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보험료를 내고 재해사망특약에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했고, 면책·부책 조항에서는 고의 자살·자해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해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자해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로 처리되자 유족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어서 재해사망특약 지급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2년 경과 자살 단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실수여서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원심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이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 해석의 일반 법리를 전제한 뒤, 재해사망특약 약관 자살 단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약관 해석 기준 |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다의적 해석이 모두 합리성을 가지면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
| 단서 조항의 존재 의미 | 재해사망특약은 생명보험인 주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상해보험 계열의 별개 계약이므로, 자살 면책·부책 단서는 주계약 약관과 분리해 재해사망특약 자체의 지급사유 조항과 함께 읽어야 한다. 단서를 '적용 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으로 보려면 평균적 고객이 보기에도 명백해야 하는데, 이 약관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
| 단서의 취지 | 단서는 고의 자살·자해를 원칙적으로 재해에서 배제하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자해로 제1급 장해상태에 이른 경우를 예외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지급사유로 삼은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
| 원심 판단의 위법 | 원심이 "단서는 구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사용해 잘못 포함된 것이므로 재해사망특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도 어긋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오래전 가입한 재해사망특약 중에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자해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지급사유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단서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단서를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뜻 그대로 읽어,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자해를 예외적으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모든 약관 버전에 똑같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금청구권은 현행 상법상 원칙적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증권과 약관을 먼저 확인하신 뒤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접수해 시효와 필요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