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계약자는 남편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진찰을 받기로 하자, 진찰에 앞서 치료비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그날 중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마치고 첫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우편으로 배달된 청약서 질문표에는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의 진찰·검사·투약을 받은 적 없다”라고 기재해 보험사에 우송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상담을 마친 바로 그날 오후,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며칠 뒤 청약서를 근거로 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이후 피보험자에게 고혈압성 신부전증 등이 확인되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성립 구조와 고지의무의 판단 시점을 정리한 뒤, 이 사건 사실관계를 그 기준에 대입했습니다.
| 보험계약 성립 구조 |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해야 성립합니다. 계약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30일 안에 낙부(승낙·거절)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 |
|---|---|
| 고지의무 판단 시점 | 계약자·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가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청약 시점이 아니라 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이 사건 사실관계 적용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상 보험사가 2008. 8. 7. 보험심사를 마친 점에 비추어 계약 성립일은 그 이후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계약자는 청약 이후·성립 전에 피보험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약서 질문표에는 그 사실이 없다고 기재해 우송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 결론 |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계약자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은 청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보험사가 심사를 마치고 승낙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그 사이에 새로 받은 진단이나 검사 결과가 있다면 알려주셔야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예정된 진료가 있으시면 청약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