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에서 시속 173km로 주행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피고는 그 사고와 관련된 상대 승합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습니다. 사고로 이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했고, 원고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 합계 7억 5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대 보험자인 피고에게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했고, 하급심은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자인 자기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받을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 구조와 사고부담금 제도의 성격을 정리한 뒤, 피고의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 구조 | 공동불법행위자 각각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해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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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부담금' 제도의 성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무면허 등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자기부담금 제도이다. 즉, 가해자 측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
|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구별 | 둘 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은 같지만, 사고부담금은 피해자가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 피보험자가 일정액을 자기 보험자에게 내는 구조인 반면,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을 보험금으로 받는 구조이다. |
| 상대 보험자의 공제·정산 주장 가부 |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만큼을 못 받은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자에게 과실비율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2022다287284)과 달리, 각 호 사유로 가해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상대 보험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더라도 가해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
| 이 사건 결론 |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초한 것이지 음주운전자(원고 피보험자)의 각 호 사유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음주운전자에게서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시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이신 피보험자님에게 '사고부담금'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 사고부담금이 가해자와 자기 보험자 사이에서 다뤄지는 돈이지 상대 보험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공제·정산될 성질의 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주 리스크를 상담해 드릴 때는 보험료나 할증과 함께, 사고가 났을 때 자기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사고부담금 부담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