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에서 시속 173km로 주행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피고는 그 사고와 관련된 상대 승합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습니다. 사고로 이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했고, 원고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 합계 7억 5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대 보험자인 피고에게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했고, 하급심은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자인 자기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받을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 구조와 사고부담금 제도의 성격을 정리한 뒤, 피고의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 구조공동불법행위자 각각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해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할 수 있다.
'사고부담금' 제도의 성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무면허 등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자기부담금 제도이다. 즉, 가해자 측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구별둘 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은 같지만, 사고부담금은 피해자가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 전부를 지급받고 가해 피보험자가 일정액을 자기 보험자에게 내는 구조인 반면,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만을 보험금으로 받는 구조이다.
상대 보험자의 공제·정산 주장 가부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만큼을 못 받은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자에게 과실비율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2022다287284)과 달리, 각 호 사유로 가해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상대 보험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더라도 가해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결론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초한 것이지 음주운전자(원고 피보험자)의 각 호 사유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음주운전자에게서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사고부담금'은 가해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지급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구조 명확 안내: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돈이 '내 보험사에 내는 돈'이라는 구조는 혼동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 보험사가 '네 쪽에서 받을 사고부담금만큼은 구상에서 뺀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쟁이 실무에서 간혹 나오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음주운전 피보험자 상담 시 '보험료' 외 '사고부담금' 리스크 함께 안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가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사고부담금 청구에 더해 보험사의 구상, 보험료 할증, 형사 처분, 면허 처분이 함께 뒤따릅니다. 특히 사고부담금은 상대 보험자와 나누어 정산하는 돈이 아니라 자기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부담이라는 점을 상담에서 설명해 두면, 위험 고지와 준법 안내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을 못 받은 피해자 피보험자의 상대 보험자 상대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 이번 판결은 사고부담금 공제만 다루고, 자기차량손해에서 피해자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상대 과실비율만큼'을 상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쟁점(2022다287284)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에게는, 사안·약관·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안내 포인트는 유지됩니다.
공동불법행위 사안에서 '전액 선지급 → 상대에 구상' 흐름 설명: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중 어느 쪽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도 손해 전액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전액 지급 →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이 보험자 간 정산의 기본 흐름이라는 점을 상담에서 간단히 설명해 두면, 피해자 측 고객이 '왜 가해자가 둘인데 한 보험사만 지급하냐'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시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이신 피보험자님에게 '사고부담금'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 사고부담금이 가해자와 자기 보험자 사이에서 다뤄지는 돈이지 상대 보험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공제·정산될 성질의 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주 리스크를 상담해 드릴 때는 보험료나 할증과 함께, 사고가 났을 때 자기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사고부담금 부담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다211106, 대법원 2026. 4.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