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처벌과 자동차보험 면책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2에게 사고 운전자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사고 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했고, 피고인 1은 이후 피해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자백·반성, 면책금 지급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사고 야기·국가 형벌권 방해라는 불리한 정상을 함께 저울질한 뒤 1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모·범인도피 범행의 성격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 1의 전력·혈중알코올농도2014년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며 실제 사고까지 야기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피고인 2의 보험사기 전력친구 부탁으로 가담했다는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선고로 조정된 수준에 그쳤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음주운전 면책은 ‘운전자 신분’이 결정합니다: 사고 당시 음주 운전자가 누구인지 수사·보험사 조사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임의로 말하는 순간부터 민·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음주 면책 조건과 운전자 특정의 중요성을 미리 짚어 두어야 합니다.
면책금 100만 원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보험사에 면책금을 돌려주더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형사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안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모 가담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 부탁을 받아 운전자 역할을 떠안은 지인·가족도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법 위반 공범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가입자 가족 상담 시에도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지 말 것’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승자·보증인 역할 조회 시 주의: 음주 사고 후 설계사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대신 운전자’ 명의 변경을 돕는 행위는 그 자체가 범인도피·사기 교사의 외관을 띨 수 있습니다. 사고 응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 콜센터·보상 담당자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음주운전 사고 뒤 ‘옆자리에 있던 지인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요청이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지만, 수사기관과 보험사가 함께 보는 사안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서울동부지법 사건에서도 바꿔치기에 가담한 친구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운전자 본인은 1심의 징역 1년 6월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음주 면책 조건을 가입 단계에서 함께 보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1노138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