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처벌과 자동차보험 면책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2에게 사고 운전자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사고 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했고, 피고인 1은 이후 피해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자백·반성, 면책금 지급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사고 야기·국가 형벌권 방해라는 불리한 정상을 함께 저울질한 뒤 1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모·범인도피 범행의 성격 | 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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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1의 전력·혈중알코올농도 | 2014년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며 실제 사고까지 야기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 피고인 2의 보험사기 전력 | 친구 부탁으로 가담했다는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선고로 조정된 수준에 그쳤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음주운전 사고 뒤 ‘옆자리에 있던 지인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요청이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되지만, 수사기관과 보험사가 함께 보는 사안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서울동부지법 사건에서도 바꿔치기에 가담한 친구까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운전자 본인은 1심의 징역 1년 6월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음주 면책 조건을 가입 단계에서 함께 보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