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내 건설사(이하 ‘발주 수주사’)가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과 행정센터개발기구(ODAC)에서 발주한 대규모 주택·기반시설 공사의 선수금을 수령했고, 선수금 환급 보증을 위해 국내 거래은행(원고)이 리비아 측 거래은행 앞으로 보증신용장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수출보증보험을 담당하는 피고 공공기관은 원고 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했습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리비아 측 거래은행은 보증신용장의 기간 연장 또는 보증금 지급(extend or pay)을 반복적으로 청구했고, 보증보험 만기가 연장되지 않자 원고 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1심이 보증사의 손을 들어줬던 것을 뒤집고 수익자 은행 측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에 비추어 수익자의 적법한 청구만 있으면 보증사의 지급의무가 성립한다는 전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 독립적 은행보증의 성격 | 이 사건 수출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달리 원인관계와 단절되어, 수익자의 청구만으로 보증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
|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적법성 |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라’는 청구는 국제거래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금지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불허 약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SWIFT 전신문도 서면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 권리남용 항변 기각 | 발주처 측 실체적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리비아 내전·소요가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나아간 피고가 뒤늦게 그 사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수출거래에서 쓰는 보증신용장과 수출보증보험은, 발주처와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도 리비아 내전으로 공사가 멈췄음에도, 보증은행의 ‘연장 아니면 지급’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됐습니다. 가입하실 때 어떤 국가·거래에 어떤 조건의 보증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짚어 두시면 분쟁에서 혼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