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 회사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020년 3월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해 8월 초 피보험자는 지역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종기간 만료일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상속인이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사망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이므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약관 문언 한 가지 해석만으로 지급의무를 부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약관 해석의 기본 법리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 해석이 합리성을 가진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의 수식 범위이 사건 약관의 ‘보험기간 중’이 ‘사망’까지 수식해 사망 시점도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안전질병’만을 수식한다고 보아 재해 발생만 보험기간 중이면 지급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종선고 시점의 특수성민법상 실종기간이 1년 또는 5년이라 보험기간을 보통 1년으로 정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실종선고 및 그에 따른 사망 간주 효과가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험기간에 실종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원심 파기 취지보험기간 중 실종 위난이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된 경우까지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해석하는 것에 객관성·합리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배제한 채 사망 간주 시점 기준으로만 판단해 지급의무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입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단기 정책성 보험의 실종·사망 지연 사례: 농업인안전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 안팎으로 짧은 상품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실종되고 실종선고가 나중에 나오는 사례가 실무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 간주라 지급이 안 된다”는 안내만 받고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실종 원인이 된 위난이 보험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지급 통보 시 약관 문언 확인: 이번 사건은 “보험기간 중 … 사망한 경우”라는 문언의 수식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사한 정책성 보험·단체보험 부지급 통보를 받았을 때는 약관의 지급사유 문언과 사망·실종 관련 조항(‘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등)을 함께 확인해 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유족 안내 시 확보 서류: 실종선고 심판문, 실종 위난 발생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사고보고서·수색 기록·목격 진술·언론 보도 등),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관련 서류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면 청구·소송 단계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안내 톤 관리: 이번 판결은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가 나도 지급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지급 가능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유족에게는 지급을 단정적으로 약속하지 말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정도의 안내가 적절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농업인안전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 남짓 짧은 상품은 실종선고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사고(실종의 원인이 된 위난) 자체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다면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여도 유족급여를 다퉈볼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위난 발생 시점, 실종선고 심판문, 약관의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6다201325, 대법원 2026. 7.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