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에 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과 입원·통원 의료비 등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보험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8개 보험사에서 운영되는 총 13개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포함한 다수 보험사로부터 8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약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이 범행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고 보험사는 형사판결 확정 다음 날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해지가 부적법하다며 보험계약 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험사기 유죄 확정 사실이 상법 제653조와 약관 제14조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해지권 행사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선택계약의 보험사고 범위이 사건 보험의 선택계약은 ‘상해·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보험금 지급의 전제이므로, 통원 가능한 상태에서 과장·조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사유에 해당한다.
상법 제653조 해지권약관상 ‘피보험자·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해지 사유는 상법 제653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보험사기로 인한 반복 수령은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해지 요건도 충족한다.
해지권 1개월 기산점해지권 행사기간 1개월은 보험사가 해지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기산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형사판결이 선고·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보험사기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
신뢰관계 파괴 해지보험계약은 당사자 상호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므로, 반복적인 보험금 편취로 그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장래효 해지가 인정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설시되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해지권 기산점 안내: 보험사 입장에서 ‘해지 사유를 안 날’은 혐의 포착 시점이 아니라 형사판결 선고·확정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수사·형사절차와 민사 해지 통지의 선후 관계를 함께 설명해 두면, 뒤늦게 통지된 해지도 적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택계약 조작도 해지 사유: 사망·후유장해 담보 같은 주계약이 아니라 입원·통원 특약에서 입원 사유를 과장·조작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기만 적발돼도 전체 계약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보상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의칙상 해지권 상존: 약관상 해지 사유가 애매하거나 1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보험사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장래효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민사 해지 통지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수 보험 가입 사전 점검: 월 보험료가 소득 대비 과도하거나 유사 담보가 다수 중복되는 포트폴리오는 보험사기 가능성 심사의 단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중복·과다 가입을 조정하는 것이 고객의 사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 기간이나 증상을 사실과 다르게 꾸미시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설령 수개월이 지나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보험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안에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사실관계 그대로 알려 주시고, 어떤 담보가 적용되는지는 저와 함께 검토해 드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9나1140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