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 피고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청구했고, 신체감정에서는 후유장해 지급률이 상당히 높게 산정됐습니다. 보험사(원고)는 이 지급률이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보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보험사 직원은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을 근거로 재감정이 실시됐고, 재감정에서는 후유장해 지급률이 처음 결과보다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피고는 촬영이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감정 결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항변했고,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자기 청구가 정당함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촬영 증거의 적법성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상권 침해 성립 여부 | 일반인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였다 해도, 특정 인물을 의도적·계속적으로 미행하며 촬영해 정보를 수집한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
| 이익형량의 축 | 다만 (1) 손해배상 청구인이 신체감정 과정에서 장해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그 정도가 더 뚜렷했던 점, (2) 촬영 범위가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 영역이라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3) 촬영이 오로지 신체 움직임 확인 목적이었고 다른 사적 정보를 탐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점을 종합했습니다. |
| 증거 채택 결론 |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형량한 결과 이 사건 촬영행위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이 영상과 그에 기반한 재감정 결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급률은 재감정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걸린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실태를 확인하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라고만 항변해서는 증거로 못 쓰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나온 지급률만 믿고 준비하기보다는, 청구 내용과 실제 일상 활동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설명이 남지 않도록 청구 진행 중에는 조심스럽게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