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 피고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장해보험금을 청구했고, 신체감정에서는 후유장해 지급률이 상당히 높게 산정됐습니다. 보험사(원고)는 이 지급률이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보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보험사 직원은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을 근거로 재감정이 실시됐고, 재감정에서는 후유장해 지급률이 처음 결과보다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피고는 촬영이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감정 결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항변했고,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자기 청구가 정당함을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촬영 증거의 적법성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상권 침해 성립 여부 일반인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였다 해도, 특정 인물을 의도적·계속적으로 미행하며 촬영해 정보를 수집한 것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익형량의 축 다만 (1) 손해배상 청구인이 신체감정 과정에서 장해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그 정도가 더 뚜렷했던 점, (2) 촬영 범위가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 영역이라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3) 촬영이 오로지 신체 움직임 확인 목적이었고 다른 사적 정보를 탐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점을 종합했습니다.
증거 채택 결론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형량한 결과 이 사건 촬영행위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이 영상과 그에 기반한 재감정 결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급률은 재감정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후유장해 청구는 감정 결과 이후에도 뒤집힐 수 있다: 신체감정에서 지급률이 나오면 그것이 최종 결론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이 사건처럼 재감정·영상 증거가 뒤따르면 지급률이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최초 감정 결과만 믿고 무리한 청구를 준비하지 않도록 재감정·이의 절차 가능성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의 촬영 위험을 미리 안내: 손해액이 큰 후유장해·상해 사건은 보험사가 사적 조사·촬영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실제 상태와 다른 정도로 움직임을 과장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 사건처럼 재감정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상담 초기에 담담히 알려 두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사생활 침해 항변만으로 증거를 배제하기 어렵다: 몰래 촬영 증거는 초상권 침해로 다투어질 수 있지만, 법원은 이익형량에 따라 증거의 필요성이 우선하면 채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이 조사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불법이라 무효 아니냐”고 반응하는 경우, 단순한 초상권 항변만으로는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상 촬영·SNS 노출도 조사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공개 SNS 게시물·CCTV·목격자 영상 같은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용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청구 진행 중인 고객이 청구 내용과 다른 활동성 있는 모습이 담긴 자료를 남기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걸린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실태를 확인하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라고만 항변해서는 증거로 못 쓰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나온 지급률만 믿고 준비하기보다는, 청구 내용과 실제 일상 활동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설명이 남지 않도록 청구 진행 중에는 조심스럽게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촬영 장소·범위, 감정 결과의 차이 정도, 침해 정보의 성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6나22753, 22760,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 원심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가합2706, 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