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상속인인 유족이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복수의 보험계약 중 하나(이 사건에서 다퉈진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상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심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고, 보험사가 항소했습니다.

2. 광주고법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타인의 사망보험에 요구되는 서면동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결여를 주장한 보험사 측이 자필서명 부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면동의 법리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다(상법 제731조 제1항, 대법원 96다37084 등). 이 법리에는 변경이 없다.
자필서명 부재 주장보험사는 제3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면동의 결여를 전제로 한 보험사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증책임의 소재타인 사망보험의 서면동의 결여는 보험계약 무효 사유로 작동하는데, 그 결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자필서명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보험사는 필적감정·청약서 원본·녹취·설계사 진술 등 구체 증거로 그 부재를 뒷받침해야 한다.
항소 기각1심이 유족에 대한 지급을 명한 결론은 정당하다. 보험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복수 상품 동시 가입은 상품별 서명 분리 보관이 중요: 종신·정기·상해 등 복수 상품이 같은 피보험자 명의로 묶이는 설계가 많은데, 사후 분쟁은 '여러 계약 중 특정 1건'의 서명 유효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품별 청약서 원본·전자서명 로그·화상설명 기록을 각각 분리 보관하면 사후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필서명·전자서명 모두 '피보험자 본인' 추적이 필요: 전자문서·전자서명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서면동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결국 '본인이 서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대면 체결 시 본인 인증 로그(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화상 녹화 등)를 상품별로 분리해 두면, 추후 보험사·유족 어느 쪽에서 다툼이 생기더라도 1차 입증 자료가 됩니다.
가족 간 명의 설계는 사전 통지 기록 유지: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을 피보험자로 설계하는 사안에서 '본인이 몰랐다'는 사후 주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보장내용·수익자 지정 사실을 알리는 통지 기록(문자·메신저·녹취)을 가입 서류와 함께 묶어 두면, 이후 입증 분쟁이 생겼을 때 설계사·대리점이 자료로 뒷받침하기 쉬워집니다.
유족 상담 시: 보험사가 '서면동의 부재'를 들고 나오면 바로 포기하지 말 것: 이 판결의 취지상, 서면동의 결여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이 그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족이 보험사의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분쟁 대응상 '청약서 원본·필적감정 결과·설계사 진술 등 구체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1차 안내 항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쟁송은 변호사 연계가 맞고,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상품설명서·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쪽에서 사후에 '자필서명이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판결에서 광주고법은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족에 대한 지급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때 청약서 원본과 서명 기록을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나25826,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