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상속인인 유족이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복수의 보험계약 중 하나(이 사건에서 다퉈진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상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심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고, 보험사가 항소했습니다.
2. 광주고법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타인의 사망보험에 요구되는 서면동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결여를 주장한 보험사 측이 자필서명 부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서면동의 법리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다(상법 제731조 제1항, 대법원 96다37084 등). 이 법리에는 변경이 없다. |
|---|---|
| 자필서명 부재 주장 | 보험사는 제3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면동의 결여를 전제로 한 보험사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입증책임의 소재 | 타인 사망보험의 서면동의 결여는 보험계약 무효 사유로 작동하는데, 그 결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자필서명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보험사는 필적감정·청약서 원본·녹취·설계사 진술 등 구체 증거로 그 부재를 뒷받침해야 한다. |
| 항소 기각 | 1심이 유족에 대한 지급을 명한 결론은 정당하다. 보험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쪽에서 사후에 '자필서명이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판결에서 광주고법은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족에 대한 지급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때 청약서 원본과 서명 기록을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